자기계발 비용 연 300만 원 절약하는 법

조회수 2017. 9. 28. 10: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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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자기계발로 나의 몸값을 올려보자!

안녕하세요.

내 손안의 자산관리 브로콜리입니다 :)

"여러분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공부하는 사람’을 일컫는 ‘샐러던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샐러리맨(Salaryman) + 스튜던트(Student)

= 샐러던트(Saladent)

'샐러던트'는 샐러리맨과 '학생'을 뜻하는 스튜던트를 합쳐서 만들어진 신조어를 말합니다.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틈틈이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생겨난 신조어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자기계발에 힘쓰고 계시나요?"

자기계발에 힘쓰는 이유는 모두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직을 위해서 또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기계발을 통해 힐링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기계발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자기계발 비용으로 적어도 10~30만 원 정도는 훅 나가버리니까요. 

출처: 브로콜리 앱 소비화면
한 달 생활비 중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기계발 비용 ㅠㅠ

오늘 브로콜리가 준비한 내용은 열심히 자기계발에 힘쓰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 자기계발 학원비 부담도 줄이고, 부담 없이 다양한 자기계발을 해볼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입니다!

 

이미 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절약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아직 혜택을 못 받아봤다면 한 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

내일배움카드제란?


직업 능력 개발계좌를 발급받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내일배움카드제는 크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실업자 또는 재직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른 만큼, 나에게 해당되는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내일배움카드제 (재직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재직자 국비지원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가?"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자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
  •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휴업중인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
  •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
  • 육아휴직자
  •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

간단한 질문으로 확인해보기!


간단한 질문/답변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이미지에 나와있는 ‘나에게 맞는 훈련’을 클릭한 후 질문에 답을 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STEP 1 홈페이지 접속

http://www.hrd.go.kr/

 STEP 2 질문에 답하면 끝

출처: HRD-Net 홈페이지

▶지원내용도 살펴봐야겠죠?◀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는 보험 연도에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근로자 수강지원금,(구)능력개발카드,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보험연도에 200만원,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HRD-Net 홈페이지

현재 일을 쉬고 있다면?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내일배움카드제(구직자) 지원이란?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

 

▶혜택◀

  • 훈련비 지원 1인당 연최대 200만 원
  • 훈련장려금 최대 11만 6천 원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영세자영업자
  •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비진학 예정자로서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한 사람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사람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훈련비 지원◀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간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훈련과정 수강 중 취업, 창업한 사람이 해당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계속 지원(다만, 훈련장려금은 취업, 창업한 날부터 지원하지 않음)
출처: HRD-Net 홈페이지

▶훈련장려금 지원◀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것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 (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 (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 후 30일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담없는 자기계발을 위한, '내일배움카드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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