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시대' 일시적 2주택자 주목! 세제 핵심 포인트

조회수 2020. 12. 22. 15: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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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으로 달라지는 취득세와 보유세 정리해보기
한걸음, 한걸음...
당신의 부동산 네비게이션이 되어드릴
'언더독' 입니다 🕺

7.10 대책, 취득세와 보유세 달라지는 것들

안녕하십니까

전국 모든 부린이들이 고수 되는 그날까지

도와드릴 '언더독'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6.17 대책 특집으로 

'법인 규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죠?😄😄

이번 편에서는 문재인 주요 대책 중 

7.10 대책의 '취득세와 보유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오오오오오오(👁비장👁)

😮자 집중할 준비 되셨나요 😮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부동산 취득세보유세 그리고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고 가볼까요~?

정말정말 간단하게 이야기 해보자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시 내야하는 세금 =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내야하는 세금 = 양도세

입니다!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7.10 대책의 주요 주제


'주택 시장 안정·보완 대책'입니다! 

기존 정책에서 

혼란이 있었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대해 

정리를 해준 대책이죠!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관건이겠지만...)

첫 번째로 

취득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증가시켰는데요!

말 그대로,


"집이 많으신가요?

그럼 취득세도 많이 내세요!!☠️"


(끙)

이 정책이 나왔을 때 다들 

멘붕에 빠졌더래죠..😭


중구형님..거 너무 심한 거 아니오..!!

기존 정책을 살펴보면 

 

주택 가액에 따라 3주택 까지는 

취득세 1~3%였어요!

그런데 7.10 대책 이후 


2주택 부터 8%!!

3주택이상은 12%... 


갑자기 뻥~ 금액이 뛰어 버렸죠

이렇게 퍼센티지로 이야기를 하다보니 

1~3%8~12% 


뭐 별반 다를 게 있나?! 싶을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3주택이면서 조정지역에 

5억 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기존에는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약 55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 조건 하에

내야 하는 세금이 660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2주택부터 

세금이 치솟는 바람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게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일시적 2주택자들이었습니다!

(잠깐만~✋)

일시적 2주택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사갈 집을 미리 마련해서

일시적으로 본인 소유 주택이 2개가 된 사람을 말해요!

이사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8% 내라고 하면 

너무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눙물)😱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2년 안기존 주택을 파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해 주었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취득세 정책에서도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화들짝-)

바로 1억원 미만 

공동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주택자나 법인도 취득세가 1.1% 입니다

단,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前인 곳이어야 하죠!

많은 분들이 

1억 이하라고 해서

그냥 막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의할 점은 

아직도 1억 이하에서 가격이 머무르고 있다는 건

입지라든지 사업성에 하자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

유념하시고요~~

추가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선정된 지역들은 

규제가 조금 더 완화가 되어서 


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는

동일하게 취득세는 1.1%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유세 중에서 재산세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보다는 몸집이 작은 편인데요!

간단히 예를 들어

서울에 5억 가량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대략 2~30만원의 재산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당!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산이 커지면 재산세도 후-욱 커지니까요!

이번에는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이 

2개 이하라고 하면

종부세로 맞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세율은 3% 입니다!

(아직까지는 순조롭죠?)

그런데 만약에 3개 이상이다?!

아주 복잡다단다단해지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시가 기준 약123억 정도가 되면 

6%

8~12억 정도가 되면

1.2%

이렇게 세금을 내는 기준은 

3주택 이상일 때!


그런데 조정지역 주택이라면

2주택 이상부터 해당 세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복잡복잡 하다보니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투자하며 세금 계산을 잘 해야겠네요..!!  


(정말 어렵다 ㅜㅜ)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시 예를 들어보자면요!

현재 시세가 만약 

20억이라면!

올해엔 종부세 560만원!

내년엔 무려 1500만원..!?


(털-썩)

그래도 세대(나, 배우자, 자식들 등) 당 

9억까지는 공제가 되는데요!

(세대 합쳐서 1주택인 경우)

이런 조건에서는 

시세로 13억 정도까지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없을거에요~

지금까지

 7.10 대책을 통한 

취득세보유세에 대해 

쉽게 알아보았는데요!

부린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싶다보니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좀 더 심화된 내용은 

우리 '언더독'에서 꾸준히 다룰테니까요~


자주 자주 놀러와서 

같이 공부합시다!!


그럼 우린 다음 시간 


'7.10 대책 양도세'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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