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공동주택가) 1억 이하에 몰리는 이유

조회수 2020. 12. 28. 11:49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부린이 탈출 필독 바이블 | 언더독
출처: © 부랜드
언더독
한걸음, 한걸음...당신의 부동산 네이게이션이
되어드릴 '언더독' 입니다💖

공시지가(공동주택가) 1억 이하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요즘들어 뉴스에
공시가 1억 이하에 몰린다!

라는 기사 많이 보셨을텐데요

왜 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
1억 이하에 주목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서 입니다


취득세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취득세란?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1프로를 내는데요


(지방교육세 0.1프로 추가

거래종류에 따라 따라 

농어촌특별세 0.2프로 추가)



만약 5억원의 집을 

구입한다고 하면?


취득세는 1프로니까

500만원을 내면 되겠죠?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제외 기준)


하지만 문제는

다주택자의 경우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금을 최대로 얼마를 낼까요?



2020년 바뀐 법에 따라 최대 
12프로까지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억 주택 구매 시 

최대 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거죠 😅😥

(2020년 8월부로
2주택자부터 취득세 8프로
3주택자부터는 취득세 12프로 부과
- 조정지역대상 기준)


물론 다주택자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하는 건 맞지만


6천만원이 세금이라면?!

아무래도 부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실수요자나

무주택자, 1주택자는 괜찮은데요


부동산으로 투자나 재테크를 하던

분들한테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취득세 중과의 예외규정!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공시가 1억 이하에

몰려간 이유기도 하죠


취득세 중과의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의 경우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기에


취득세 중과 예외 대상이 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취득세 1% 적용이 가능한거죠



단,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정비구역 지정 이전"

이어야 한다는 것!


-


전국 각처에 노후된 주택을 보게 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주택,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된 구의 경우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도

개발 호재로 프리미엄이 붙기에 

이와 무관하게 취득세 중과)



구역 지정되기 전인데

공시지가가 1억 이하면


이런 집들은 지금까지 안 올랐고

투기성으로 보기 힘들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여도 공시지가 1억 이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일때만!


취득세가 

1프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봤듯

부동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1. 전국 각지 

공시지가가1억 이하인 곳 중


2.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계획 고시'가 되어있는 지역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
출처: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알고싶은 지역 별로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가면

동/호수 별로 가격이 나와있는데요


-


만약 전반적인 혹은 평균적인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싶다면


호갱노노나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각 지자체 (시도구청) 사이트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황을 파악!


-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면

재개발과 재건축 단계와 

관련된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확인 후,


계획 고시는 있는데 정비구역이

지정 되기 전 물건들을 정리한 다음


그 중 공시지가 

1억 이하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찾아보면 그런 물건들이

꽤 많습니다 😂



그중에서도 오를만한 물건에
투자자들이 몰린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지점이죠

오를만한 물건을 찾는다는 것!


요즘들어 부산 등 지역에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들이


반년 사이에 2배 이상이 뛴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산 등 지역 중에서도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은 곳들에


전국 각지의 투자 수요가

몰려 들어온 것이죠


갑자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부동산 틈새시장 트렌드


결국


정비구역 지정 전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최근 부동산 틈새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영상은

유튜브 'booland'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