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1 싸게 사도 비싼 통신비?..'고가 요금제 6개월 유지'의 함정

조회수 2021. 4. 21. 1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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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중저가 스마트폰 '갤럭시 A32'.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내려가고 중저가 스마트폰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동통신사들의 '6개월 고가요금제 유지' 조건이 소비자들의 통신비 경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일부 대리점들은 소비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1을 SKT를 통해 구매하며 '5G 프라임 데이터 플래티넘' 요금제(월 12만5000원)에 가입한다면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리점들은 50만원의 최대 15%(7만5000원)를 추가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15%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가 지원금의 최대 규모다.


추가 지원금의 재원은 이통사들이 대리점에 1명의 가입자를 유치할때마다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다. 이통사들은 고가요금제 가입자를 유치할 때 더 많은 리베이트를 대리점에게 지급한다. 대리점들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추가로 고객에게 제공하며 스마트폰 할부 원금을 더 낮춰준다. 이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의 15%를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지원금이 지급되기도 한다. 대신 9만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6개월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이는 이통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마케팅 방안 중 하나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할부 원금을 깎는데 집중하지만 6개월간 고가 요금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면서 전체 통신비는 할부 원금을 깎기 전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의 할부 원금을 깎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통신 및 할부요금은 비슷한 경우가 많다"며 "6개월이 경과한 것을 잊고 고가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아 결국 통신비는 더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수"라고 말했다.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의 리베이트 차이도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고가와 저가 요금제간 리베이트 차이는 20만~30만원"이라며 "이통사들이 저가 요금제 리베이트는 대리점 입장에서 남는게 거의 없는 수준으로 책정해 고가요금제를 주로 추천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의 고가 요금제 강요는 현행 단통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소비자가 6개월간 고가 요금제를 유지하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보다 대리점들이 더 큰 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제시하며 소비자가 순응하도록 만들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단통법이 규제하고 있는 이용자간 차별 행위에 해당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민원 현황을 보며 불법 행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와 대리점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가 15%의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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