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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입하면 리베이트 더"..LG유플러스, '개통 몰아주기' 지속

조회수 2020. 11. 25. 16: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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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의 특정 판매점 휴대폰 개통 몰아주기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특정 판매점에만 몰아주는 행위로 이용자 차별에 해당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가입유형 △요금제 △거주지역·나이·신체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1년간 각 지역별로 특정 판매점을 지정해 주변 판매점들의 개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의 A구 B동에 있는 가·나·다 판매점의 휴대폰 개통을 가 판매점으로 몰아주는 방식이다. 나와 다 판매점을 방문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하면 가입 서류와 신분증을 가 판매점으로 보낸다. 


해당 소비자의 가입은 판매점의 개통 실적으로 집계된다. 나와 다 판매점은 자신의 고객을 가 판매점에서 개통시키면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판매장려금은 나와 다 판매점으로 귀속되거나 소비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출처: LG유플러스의 한 지역 도매대리점에서 판매점들에게 공지한 판매장려금 몰아주기 대상을 지정한 문자 내용 재구성.

각 지역 유통본부는 개통을 몰아주는 판매점을 불규칙적으로 바꾼다. 가에서 나, 나에서 다 등으로 판매장려금을 몰아주는 판매점이 변경된다. 이는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수가 평소보다 과도하게 많이 나올 경우 해당 이통사에게 시장안정화 정책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시장안정화 정책은 판매장려금 규모를 낮추라는 의미다.


판매점주들 사이에서는 판매장려금을 몰아주는 곳으로 지정받아 개통 실적을 더 올린다고 해도 이러한 영업방식이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점주는 “판매장려금 몰아주기 판매점으로 지정되면 개통 건수가 올라가 방통위나 개인정보보호협회의 단속 타깃이 될 수 있다”며 “몰아주기 대상에서 빠지겠다고 하면 판매장려금을 다른 곳보다 적게 줄 수 있다고 해 빠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규모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몰아주기 정책에서 제외된 판매점에서 가입할 경우 보조금을 덜 받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다. 몰아주기 정책과 관련 판매점은 고객의 가입서류와 신분증을 주로 퀵 서비스로 몰아주기 대상 판매점으로 보낸다. 


판매점 관계자는 “가입서류에는 주소와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많다”며 “퀵 서비스 과정에서 서류가 유출될 수도 있고 많은 가입서류가 몰린 판매점에서 서류 관리가 제대로 안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 중 유독 LG유플러스만 이러한 몰아주기 영업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개통 몰아주기를 지시한 바 없다”며 “본사는 그러한 범법 행위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매 분기마다 모바일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LG유플러스의 실적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모바일 가입자 수는 1626만5000명(알뜰폰 포함)으로 전 분기 대비 약 40만6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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