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30%' 강행한 구글, 韓 1억달러 지원책으로 '달래기'

조회수 2020. 9. 29. 19: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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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자사 앱 장터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의 결제금액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전체 앱 생태계를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이지만, 국내 콘텐츠 개발사를 위한 1150억원 규모 지원책도 함께 내놓으며 업계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구글은 29일 국내 언론을 상대로 온라인 미디어브리핑을 열고,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결제(IAP)를 제공하는 경우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퍼니마 코치카(Purnima Kochikar)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및 앱 비즈니스 개발총괄은 “한국 개발사의 98%가 구글의 정책을 이미 따르고 있다”며 “2% 이하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앱 내 모든 결제 30% 수수료 붙는다


인앱결제(in-App Purchase)는 스마트폰 앱을 내려 받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료상품을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 장터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구글은 게임에서만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하고, 음악·웹툰 등 비게임 앱은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서 결제되는 사실상 모든 금액에 30% 수수료가 따라붙게 된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콘텐츠 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높아진 수수료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도 크다. 국내 인터넷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이 구글의 정책을 ‘앱 통행세’라 칭하며 반발하고 있는 이유다.


구글 “네이버・카카오 해외 진출 성공도 구글결제 덕”


구글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포석이 됐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코치카 총괄은 “구글플레이는 앱과 콘텐츠를 190개국, 20억명의 유저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통화로 용이하게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카카오의 픽코마(웹툰 플랫폼)나 네이버의 라인망가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것도 구글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이 아니었다면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서는 시장 여건상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근거다. 픽코마・라인망가의 성공 역시, 일본 당국 규제에 맞춰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없이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환경을 일본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또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중요한 것은 개방성”이라며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 등 (구글플레이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앱 장터가 공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웹상에서의 우회결제 등 인앱결제 이외의 결제방식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에게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수료를 거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개발사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결제할 수 있다. 수수료는 전체 생태계를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투자이기에, 소비자에게도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韓 개발자들에게 ‘1억달러’ 투자” 구글의 ‘달래기’


구글은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향후 1년간 1150억원(1억달러) 규모의 ‘K-reate’(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웹툰·웹소설·음악 스트리밍, 전자책(e-Book) 등 디지털 콘텐츠 개발사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이용자에게도 가격 인하를 포함한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민경환 구글 한국 안드로이드 앱·게임 비즈니스 개발 총괄 상무는 “수수료도 매출이 먼저 발생을 해야 받는 것”이라며 “1억달러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이 구글플레이와 함께 규모 있는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 사용자들에게 콘텐츠 구매장벽을 낮추고 마케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 생태계에 가장 도움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 시행 시점은 2021년 1월20일이다. 구글은 기존 등록돼 있는 앱은 ‘결제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 등을 이유로 내년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발간한 ‘2019 모바일 콘텐츠 산업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매출액은 지난해 5조999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전체 앱 마켓 매출액 가운데 63.4%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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