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기업결합심사가 변수될까

조회수 2020. 9. 29. 10: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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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자로 확정될 경우 국내외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이번 인수전에서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 관심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28일 오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출처: 현대중공업지주·두산인프라코어 로고./사진=각사 홈페이지

합병이 성사될 경우 현대중공업지주 산하에 두산인프라코어를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건설기계 계열사로 기존 현대건설기계에 두산인프라코어까지 얹게 된다. 국내외 경쟁당국은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로 인해 자국 시장에 미칠 영향을 들여다 본다. 


기업결합심사는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합병할 때 각국의 경쟁당국이 해당 합병건의 영향을 심사하는 제도다. 기업 간 합병을 통해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 있어 경쟁당국이 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을 심사한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각기 2000억원 이상인 회사와 200억원 이상인 회사 간의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한다. 2019년 기준 현대건설기계 자산과 매출은 각각 3조6314억원·1조3047억원, 두산인프라코어는 각각 11조3386억원·8조1858억원이었다.


각국의 경쟁당국은 기업결합으로 인해 자국 시장에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자국의 소비자와 기업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판단한다. 만약 기업결합심사 대상국 중 한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합병은 무산된다. 즉 원매자 입장에서 기업결합심사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으로 기업결합이 불승인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자로 최종확정될 경우 국내에서는 기업결합심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내 건설기계 시장에서 두산인프라코어가 1위, 현대건설기계와 볼보가 2~3위권을 다투고 있다. 두 회사가 합칠 경우 현대중공업그룹의 시장 점유율은 높아진다.


해외에선 어느 국가가 기업결합심사 대상국인지 미지수다. 두 회사가 중국과 신흥시장(인도, 남미), 유럽 등에 건설기계를 수출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기업결합 심사 대상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시장은 건설인프라 공사가 한창인 만큼 해외 건설기계 업체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중국 굴삭기 시장에서 해외기업의 점유율은 두산인프라코어가 7.3%, 현대건설기계가 3.5%로 총 10.8%다. 이는 중국 사니(25.2%)와 XCMG(14.7%)에 이어 현대중공업그룹이 3위로 올라서 중국 기업을 턱밑에서 추격하게 된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해외업체 중 중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19년 말 기준 건설기계 시장에서 매출 기준으로 두산인프라코어는 9위, 현대건설기계는 22위였다. 두 회사의 매출 합계는 11조380억원으로, 합병 시 매출은 글로벌 7위 수준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기계 업계에서는 실제 합병이 이뤄지더라도 기업결합심사는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1위와 2위 조선소가 합병하는 것과 달리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건설기계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은 예상보다 낮기 때문이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있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유럽연합(EU)이었다. EU 회원국인 그리스는 해외 주요 글로벌 선사들을 보유하고 있다. 조선사 간 합병으로 ‘바이어’의 교섭력이 축소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EU 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어 우려했다. 건설기계 시장에서는 두 회사 간 합병으로 인한 파급이 예상보다 낮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기계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전과 동일선에서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그룹의 합병을 보는 건 무리가 있다”며 “기업결합 심사가 이번 인수전에서는 변수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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