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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품질 유지의무 '넷플릭스법' 시행령 입법예고..끝나지 않은 역차별 논쟁

조회수 2020. 9. 8. 2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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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망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넷플릭스와 구글(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들에게 국내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 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사업자까지 포함돼 역차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넷플릭스법이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을 9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와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의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조치를 취하고, 트래픽이 급증할 경우 통신사(망 제공)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해당 법이 해외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적용될 지, 법에 따른 적절한 망 사용료 지불 여부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있는 상황이다. 실효성 논란인데,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법 적용이 쉽지 않다.


이미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또 다시 역차별적인 규제 논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과 경쟁을 해야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국내 법에 발목을 잡히게 되는 모양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신설(’20.6.9)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최소한의 법 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5개사가 현재 적용 대상이다. 국내 일 평균 100만명 이상 사업자는 약 50개사, 국내 트래픽 1% 이상 사업자가 총 8개사이다. 이 중 두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위 5개사다.

이들 5개사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먼저 ①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②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해야 한다. ③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④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 사항도 있다. ①온라인·ARS 채널 확보, ②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③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④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 등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안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역차별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해외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개정안에 글로벌 사업자 대리인 규정을 담았기에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미 통신사에 수백억원대의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과 달리, 넷플릭스와 구글 및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있는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기업에게 망 사용료 까지 낼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By 에디터 김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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