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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먼데이]특금법 D-200..AML 완성한 빗썸·업비트

조회수 2020. 9. 7. 16: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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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먼데이(BlockMonday)’는 블록체인 업계의 이모저모, 복잡한 이슈를 매주 월요일 알기 쉽게 정리해 보는 코너입니다.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과 업비트도 각각 AML(Anti Money Laundering,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업비트는 앞서 7월에, 빗썸은 특금법 시행 200일을 앞둔 금일 AML 솔루션 완성 소식을 전해왔다. 이 외에도 많은 거래소가 AML 도입 홍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AML은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3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권고안의 주요 요소다. 골자는 각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도 은행권에 준하는 AML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특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FATF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특금법에는 AML 외에도 다양한 사업 신고 조건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아직 세부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선제적으로 AML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AML 구축 선언은 거래소의 신속한 특금법 대응 현황 및 의지를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자금세탁방지(AML), 왜 필요한데?


AML은 검은 자산이 금융 시스템을 거치는 동안 불법성이 희석(자금세탁)되지 않도록 예방, 감시하는 절차다. 그중에서도 마약이나 테러조직 같은 범죄집단에 자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전세계 은행들은 오래전부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내외 종합관리시스템을 연계 운영해왔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도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FATF는 VASP에게도 AML 의무를 부과하라고 회원국에 권고했다. 명목상 ‘권고’이긴 하나, 해당 내용에 대한 이행 수준이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미이행 국가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사실상 강제나 다름없는 측면이 있다. 물론, 가상자산 거래의 보편적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이는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심은 신원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자금세탁방지에서 중요한 건 거래 당사자들의 신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의심거래 당사자를 선별해내는 것이다. 크게 KYC(고객확인제도), STR(의심거래보고), CTR(고객현금거래보고)로 나뉜다. 이 중 가상자산은 실물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CTR은 제외다.

“너의 이름은?”…고객확인제도


KYC(Know Your Customer)는 자금세탁 관련 혐의를 판단하는 기초 정보 수집 과정이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의무(CDD),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로 구분된다. 주로 외국자산통제국 리스트,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는 거래자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주로 휴대폰 본인인증, 원화 거래가 가능한 금융계좌 인증을 통해 기본적인 KYC를 수행하며 강화된 신원인증 차원에서 거주지 인증을 추가/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전화, 외부 서비스, 신분증 사진 업로드 등이 부수적인 신원인증 방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다만, 당장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KYC를 구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 아직 가상자산 사업 관련법(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은행과 달리 거래소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고, 비대면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도 이용 권한도 없다.


여기에 거래소에서도 법이 정한 것 이상으로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되면 고객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한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인증 강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FIU 관계자가 참석한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에서 업비트는 이런 약점들을 지적하며 관련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발표하기도 했다.

출처: 6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금법 시행령 토론회 / 사진=이건한 기자

“수사관님 여기에요!”…의심거래보고제도


STR은 의심 고객에 대해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수사기관에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다. 거래소의 AML 시스템이 거래 마감 후 데이터를 취합해 의심거래를 추출해내면 AML 보고 담당자가 그중 실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고, AML 보고 책임자가 이를 기관에 최종 전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사실상 자금세탁방지 절차를 완성하는 핵심이다.


특금법 시행 이전 아직 정식 STR 보고 경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의심거래나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에 탐지된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정거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문업체 협업, 인력 충원으로 시스템 고도화


거래소 AML 시스템은 KYC와 STR 고도화를 중심으로, 여러 추가적인 보완 요소를 더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 기업과 협력하기도 한다.


빗썸의 경우 레그테크(Regtech: 금융준법대응 IT기술) 전문기업 옥타솔루션과 협업해 AML 종합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으며, 지갑주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 추적 시스템 및 FATF의 트래블룰(국가 간 자금 이동 시 신원 기록) 지원 대책도 외부 업체와 손잡고 통합 플랫폼 위에 마련한다.


업비트도 작년 하반기 AML 제도 전반에 대해 진행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다우존스 팩티바(Dow Jones Factiva)’,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크리스탈 블록체인(Crystal Blockchain)’ 등 해외 전문업체들과 제휴해 자체 AML 솔루션 구축을 완료했다. 특히 AML 솔루션 내에 임직원 매매 모니터링 등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내부통제 효율성도 높였다.


양대 거래소 외에도 이미 ISMS 보안인증을 획득하는 등 특금법 대비에 적극적인 거래소들도 올해 AML 도입과 함께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2월 에이블컨설팅과 AML 구축을 완료했으며 한빗코는 지난 4월 다우존스 워치리스트를 도입해 AML을 강화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도 최근 개발자 및 AML 담당자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AML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수급은 장기적 과제


이처럼 주요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AML 솔루션 도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몇몇 과제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AML 전문인력 수급과 양성을 위한 환경 마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다.


업비트는 지난 토론회에서 거래량이 기존 금융권 이상으로 높아질 경우 거래소에도 은행에 준하는 AML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제도권 편입이 늦어지며 경력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에 특화된 AML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부재로 기존 금융권의 AML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자체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소 거래소들이 비용 및 데이터, 기술적 노하우 등의 문제로 AML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한 해결 논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선 상생을 통한 업계 내부의 자구책이 제안되고 있다. 각 거래소가 구축한 화이트/블랙리스트 DB를 공유하거나 AML 시스템을 공유하는 방식 등이다. 강두식 빗썸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은 “이번에 구축한 시스템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공유해 특금법에 공동 대응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만간 발표될 시행령은 업권법의 부재를 일부 보완하고 가상자산 사업이 정식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소 불투명했던 사업 요소들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현재까지 AML 구축을 완료한 거래소들은 특금법 시행령이 공표되는 대로 추가적인 시스템 보완 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리포터 이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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