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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논란 넷플릭스, 망 이용료 내나..시행령 주목

조회수 2020. 8. 29. 21:0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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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즉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무임승차’ 논란을 겪은 넷플릭스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9월에 입법예고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통신 3사 전체 트래픽의 1%를 넘는 콘텐츠사업자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CP가 법 적용 대상이므로 넷플릭스도 포함된다.

넷플릭스의 경우 그동안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인터넷 업체는 통신사업자에 망 이용료를 지급했지만 정작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국외 기업들은 사용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통 끝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모든 CP에 대해 망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통과됐다. 글로벌 CP들도 국내 통신망 품질을 유지하는 데 책임이 있다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통신업계는 개정안이 넷플릭스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대형 CP와 국내 인터넷 사업자와의 역차별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향후 통신사들은 향후 시행령을 근거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1월 넷플릭스와 계약 종료 예정인 LG유플러스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넷플릭스와 재계약 조건을 다시 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KT는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보고 구체적인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갈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경우 망 사용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기는 만큼 소송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망 이용료를 내야할 처지에 놓인 넷플릭스는 말을 아끼고 있다. 9월에 나올 시행령을 보고 입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현재 시행령이 발표되지 않아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국내법을 준수할 것이고 당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업체 아이지에이웍스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넷플릭스 이용자는 479만명으로 1년 새 두 배가량 급증했다. 국내 OTT의 경우 웨이브가 271만명, 티빙은 각각 130만명, 왓챠 이용자는 약 50만명 수준이다.


By 에디터 김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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