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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이 등장했다

조회수 2019. 7. 13. 19: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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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이 목적일 때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7월11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임차 시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렇게 법안이 개정된다면 VCNC의 ‘타다 베이직’은 운영에 직격타를 맞게 됩니다. 단체관광객만 태울 수 있게 되는 거라서요.

왜 '타다금지법'인 걸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는 렌터카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해서죠.

다만 예외적으로 외국인,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가. 외국인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마.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 1항-바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 임차인에게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됩니다. 사실은 단체관광 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었지만, VCNC는 이 시행령을 근거로 지난 10월 운전기사 포함 11인승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을 출시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6개월 만에 회원수 50만명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모았으니까요. 현재 운행차량은 1천여대에 이릅니다.


김경진 의원은 “현행법만으로도 타다의 택시 영업은 명백히 불법이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하자 타다는 자신들의 서비스를 마치 합법인 양 주장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라며 “타다 측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에서 바로잡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타다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싹을 자르고자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의 선구자는 더더욱 아니”라며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타다금지법' 발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한 누리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한다. 서민은 택시라도 운전하려고 없는 빚을 얻어 택시면허를 사서 일을 하는데 타다는 그런 비용없이 택시영업을 한다"라며 "신기술은 뭐가 신기술이라는 건지도 애매하다"라고 짚었습니다.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타다를 이용해보면 안다. 왜 사람들이 타다를 이용하는지. 그동안 택시 이용 시 불편하고 불만이었던 것을 대부분 해결한 게 타다"라며 타다의 인기 이유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타다

지난 2월 택시조합 관계자들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더불어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여부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최근 고용노동부가 타다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다음주 초 발표하기로 한 택시업계·플랫폼 상생방안도 타다에게 희소식은 아닙니다. 상생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시면허를 직접 매입하고, 택시면허 총량 범위 안에서 감차된 택시 규모 만큼 플랫폼업체의 진입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플랫폼업체는 사업을 하려면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타다에게는 갑작스럽게 청구되는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다가 상생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에 흡수해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라며 “타다가 (상생안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일부 있지만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타다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 국토부와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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