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유상운송'하려면 '택시자격증'부터 따라"

조회수 2019. 7. 10. 20: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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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 조회를 거친 운전자만 여객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가 '타다' 등 택시와 유사한 유상운송 서비스에서 드라이버로 일하려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브이씨앤씨(VCNC) 타다 드라이버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으로 드라이버 검증 절차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범죄경력 조회를 거친 운전자만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하려는 의도다.


국토부는 다음주 안으로 ‘택시업계-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국토부가 내놓을 종합대책안에는 플랫폼을 통해 여객운송 서비스를 할 경우, 기존 택시 운행에 요구되던 ‘택시운전자격시험’을 통해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운전자만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택시운전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 ▲20세 이상 1년 이상 운전경력 보유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 이상 경과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등이다. 또한 ▲택시운전자격 취득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 마약 관리류 위반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 범위에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자격시험일 전 3년에서 5년간 음주운전, 무면허, 교통사고, 난폭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택시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경찰에 범죄경력을 조회해, 조건에 미달하는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타다나 카풀업체 드라이버가 별도의 자격시험을 보지 않고도 유상운송이 가능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2일 VCNC 타다 드라이버들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불거지면서, 덩달아 드라이버 채용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인력업체를 통한 드라이버 고용 및 관리 등이 허술하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VCNC는 14개(타다 앱 기준) 인력업체에서 드라이버를 제공받고 있다. 인력업체들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를 모집한다.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는 있지만, 간단한 면접 및 운전테스트만 통과하면 대부분 타다 드라이버로 활동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희롱 같은 문제는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해서 걸러낼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다”라면서도 “택시에 비해 드라이버 진입장벽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다. 택시도 범죄 문제가 있는데 타다 같은 서비스도 규모가 커지면 위험성이 더 커지지 않겠나. 조금 더 기준을 높여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앞서 카풀 등 승차공유업체들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범죄이력 조회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항변하며, 카풀 운전자 등록제를 도입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관련 법안도 나온 상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택시, 버스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카풀 드라이버도 범죄경력을 조회해 성범죄자와 음주운전자는 드라이버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택시자격 취득 제한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범죄경력 조회로 택시기사를 퇴출하게 된 것도 택시가 강력범죄에 지속적으로 연루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와 관련된 범죄는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범죄가 아니면 범죄경력 조회가 불가능하고, 자격정지·취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전국 택시는 약 25만대에 달한다. 타다를 비롯해 유사한 서비스는 아직 1천여대 수준에 불과하다. 덩치가 커질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국토부가 '택시자격증'을 드라이버 요건으로 내건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기사를 자유롭게 채용하고 있는데 타다 성희롱 사례에서 보았듯 승객의 안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에는 자율성을 주되 자격 증명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곧) 발표하는 상생안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이를 의무화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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