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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AB5 입법 저지 청원 "고용 유연성 보장하라"

조회수 2019. 7. 21.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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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버 드라이버가 직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승차공유기업 우버, 리프트 등이 이들 앱의 드라이버를 직원으로 분류하는 법안의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드라이버에게 청원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샌프란시스코 현지 매체인 <케이피아이엑스5>가 6월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 의회 하원이 통과시킨 ‘AB5(Assembly Bill 5)’ 법안 때문이다.


AB5 법안은 근로자가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독립계약자는 A) 기업에 의해 통제되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B) 기업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C) 해당 산업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수당, 최저임금, 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 운전, 배달 업종 등이 이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들은 입을 모아 법안이 통과되면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독립계약자를 통한 유연한 고용을 사업의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버와 리프트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현행법을 손질해 독립계약자에게도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노동조합과 협력해 새로운 운전자협회를 결성, 드라이버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KPIX5 보도 화면 갈무리

<케이피아이엑스5> 보도에 따르면 우버는 드라이버 앱을 통해 드라이버들에게 “캘리포니아의 드라이버 유연성을 위해 투쟁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드라이버 포섭 작전에 나섰다. 우버는 “캘리포니아 법의 최근 변화는 우버에서 유연 근무를 하는 당신의 접근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반대하는 청원을 보내도록 권고했다.


리프트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알림을 통해, 해당 법안에 반대할 것을 드라이버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법안이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청원에 서명한 드라이버도 있었다고 <케이피아이엑스5>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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