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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합법? 국토부, "유권해석한 적 없어"

조회수 2019. 5. 25. 14: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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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측 "유권해석에 대해 명확하게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

국토부가 브이씨앤씨(VCNC)의 ‘타다’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다. 타다의 합법 여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지난 5월14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퇴출 집회’를 열고 “국토부가 (타다에)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택시업계 공분을 샀다”라며 “타다에만 유독 유리한 법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국토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합법 서비스로 승인했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돼 왔다. 택시단체도 이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토로해 왔다. 그러나 23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타다에 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선 2월, 브이씨앤씨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시에 접수된 ‘타다 허가여부’에 대한 민원 문의에 서울시 공식 답변 내용은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라고 인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자료를 살펴보면 타다 관련 민원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타다 서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운영을 승인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적합한 영업행위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브이씨앤씨가 제시한 다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다. 서울시는 “타다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합법적 서비스로 판단하였으며, 법적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한 사항에 대해 우리 시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린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브이씨앤씨 보도자료에 첨부된 민원 질의응답 내용.

박병성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120민원’을 통한 질의는 단순답변에 불과하다. 서울시 공식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민원답변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여러 직원이 답변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타다 관련 민원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은 가능하나 합법 여부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타다에 대해 적법 여부 판단을 요청 받은 적도 없고 판단한 적도 없다. 이는 국토부 소관”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브이씨앤씨는 타다의 합법성을 강조해왔다. 서울시, 국토부로부터 승인 받은 서비스라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문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브이씨앤씨 관계자는 “유권해석에 대해 명확하게 여부를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타다는) 출시 7개월된 합법 서비스로 사업 상세 내용을 모두 국토부와 공유하고 있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어 오해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국토부는 브이씨앤씨로부터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적은 없으며, 이에 따라 답변을 준 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준상 국토부 신교통서비스과 과장은 “타다는 서울시에서 받은 답변을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국토부가 승인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만일 지금까지 타다를 합법으로 여겼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판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공식 공문을 요청한 것과 브이씨앤씨임을 밝히지 않고 민원을 통해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한 데는 차이가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저희는 쏘카든 타다든 공식적으로 사업 출시 전 또는 후에 합법성에 대해서 유권해석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공문 등을 통해 합법이라는 의견을 준 적이 없습니다.”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난 2월11일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해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상 과장은 “현재 고발로 조사 중인 사안이다”라며 “누가 전에 어떻게 말했든 간에 양측 주장과 관련 없이 사법부에서 내리는 결과에 따라 1차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브이씨앤씨는 지난해 10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출시했다. 기사 포함 11인승 승합차 렌터카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 운행 차량은 당시 300대 수준이었다. 현재는 차량 수가 1천대까지 늘어난 상태다. 드라이버 앱 등록자는 1만6천명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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