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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만 카풀 허용..카풀업계 '부글부글'

조회수 2019. 3. 8. 17: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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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카풀 허용이라 볼 수 없다. '말뿐인 합의'다"

택시업계가 출퇴근시간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3월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카풀은 일부 요일·시간대에 한해 허용된다.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한해 유상카풀을 할 수 있으며 토·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고 ▲택시산업 규제를 혁파하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식입장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규제 혁파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고 싶다”라며 “향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이번 타협을 시작으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를 위한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카카오가 카풀업계 대표? 반발하는 의견도


그러나 이날 발표로 카풀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풀러스는 공식입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론은 아닌 것 같다. 시민들이 택시가 안 잡혀 불편을 겪는 시간대에 카풀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유감”이라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결론”이라는 뜻을 밝혔다. 또 “풀러스는 무상카풀을 제공하고 있어 오늘 결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도 과감히 투자하고 혁신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승차공유 이용자 모임 카풀러의 김길래 대표는 “극적 합의에는 환영하나 개별적으로 출퇴근 시간대가 다른 경우도 많아 실질적인 카풀 허용이라 볼 수 없다. ‘말뿐인 합의'”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업계의 대표로 참여할 만한 명분도 없는 상태에서 합의사항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하나의 사업체일 뿐인데, 한 기업의 합의로 인해 다른 업체들도 그 규정을 지켜야 하냐”고 지적했다.


카풀업계 관계자는 “하루 두 시간씩만 영업을 하라는데,시간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인해 모빌리티 혁신이 좌초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한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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