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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페북 계정, 프로필에 내 사진이?

조회수 2019. 3. 11.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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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신고하자 페이스북으로부터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받았다.
‘흥신소’는 돈을 받고 남의 뒤를 밟는 일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블로터 흥신소’는 독자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궁금한 점을 대신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IT에 관한 질문, 아낌없이 던져주세요. 블로터 흥신소는 공짜입니다. e메일(shippo@bloter.net),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Bloter.net), 트위터 (@bloter_news) 모두 열려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하다 모르는 사람이 내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표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이용하다 보면 가끔 ‘이거 도용 아닌가’ 싶은 계정을 보게 됩니다. 친구들과 소통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친구는 많고, 사진도 좀 묘합니다. 그럴 땐 계정 주인의 정체가 미심쩍더라도 요청 삭제를 누르고 넘어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도용한 사진이 내 사진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얼굴이 저기 있는데…’


제보에 따르면 IT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ㄱ씨는 지난 달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얼굴’을 도용한 계정을 발견했습니다. ㄱ씨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엉뚱한 사람이 그대로 가져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겁니다. ㄱ씨는 페이스북에 사칭 계정이라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프로필 사진 자체에 대해서도 별도로 신고했습니다만 이 역시 ‘기계적인’ 답변으로 돌아왔죠.

ㄱ씨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해당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지인들이 수십차례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접수했죠. 해당 계정은 사흘여 만에 ㄱ씨의 사진을 내렸습니다. 이마저도 ㄱ씨가 계속 계정을 확인하다 발견했을 뿐, 사진이 어떤 과정을 통해 삭제됐는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ㄱ씨는 “담당자에게 ‘저게 내 얼굴이에요’ 한 마디만 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한국어든 영어든 피드백을 넣을 방법 자체가 없었다”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신고를 해도 매크로처럼 같은 답변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된 고객센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신고는 Facebook을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커뮤니티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경우, 신고하신 프로필을 검토한 결과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Facebook 커뮤니티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프로필을 발견한다면 전체 프로필이 아닌 해당 콘텐츠(예: 사진이나 동영상)를 신고해주세요. 신고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Facebook 커뮤니티 규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acebook 팀
ㅡㄱ씨에게 전달된 페이스북의 답변

‘진짜’를 찾아라


이번 도용 사건에 대해 페이스북코리아로부터 들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짜 계정은 대부분 금전적인 이유로 운영됩니다. 보통 스팸 메시지를 보내는 등 비정상적인 이용행태를 보이죠. 페이스북은 이런 계정을 걸러내도록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문제는 계정 주인이 열심히 ‘진짜’ 행세를 할 때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수개월 동안 사람들과 소통하며 페이스북 활동을 해왔다면요? 이 사람이 가짜인지, 저 사람이 가짜인지 페이스북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ㄱ씨 얼굴을 ‘퍼간’ 계정은 2014년부터 꾸준히 페이스북 활동을 해왔습니다. ‘좋아요’도 몇 개씩은 꼭 달렸고요. 게시물도 간간히 올렸습니다. 친구 수는 1832명이나 되는데, 대충 눌러봐도 이들은 정상적인 계정처럼 보였습니다.

페이스북코리아 설명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페이스북은 해당 계정 사용자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거나, 친구 이름을 맞추는 식으로 말이죠. 검토자는 신고계정과 본계정을 비교하고 누가 진짜인지 가려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증빙 절차는 도용한 사람에게 별도로 진행된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고지되지 않는다”라며 “도용된 계정이 사라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제한된 인력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프로토콜을 전부 친절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답이 개운치는 않았습니다. ㄱ씨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받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소한 ‘어떤’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근거는 무엇인지 한두 줄 정도는 더 들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고객센터라 부르기에는 답변이 기계적이라, 거부감마저 듭니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한국은 고객센터에 대한 기대치가 유독 높다.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라며 “고객센터의 규모를 늘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AI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페이스북코리아는 사용자가 신고를 하면 알아서 검토하고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신고자에게 신고 내용이 제대로 접수돼 처리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고자는 해당 계정을 들락날락하며 주시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국내 메신저 카카오톡에 물었더니, “접수자에게 안내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을 안내하고 제재가 가해질 경우 결과 역시 접수자에게 고지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출처: 카카오

도용해도 피해 없으면 속수무책


사실상 누군가 내 행세를 한다 해서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순 사진 도용이나 사칭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기, 성범죄 등 명백한 범죄를 저질러야만 이를 제재할 수 있습니다. 섬뜩한 얘기입니다.


2월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야 수사기관이 개입한다”라고 하고요, “권리침해가 있을 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랍니다. 지난 2016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SNS상에서의 타인 사칭 방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평범한 중년 남성, ㄱ씨의 사진을 도용한 계정은 이름도 ㄱ씨와 다른 데다가 2015년부터 SNS 활동을 해왔고, ㄱ씨의 사진을 이용해 피해를 끼친 사례도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ㄱ씨의 경우는 법의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페이스북 고객센터의 대처에 의지하는 게 전부죠. 얼굴 도용은 구체적인 피해가 없어도 당황스럽고 찝찝한 일임은 분명합니다. 페이스북의 답변이 더 성의있게 바뀐다면 사용자들도 페이스북의 대응을 조금이나마 믿고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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