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첫 파업 현실화되나

조회수 2019. 2. 13. 0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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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0일 네이버 본사에서 첫 쟁의행위

“투명하게, 소통하라!”


네이버 노동조합이 2월20일 첫 쟁의행위를 예고하고 향후 파업 가능성을 열었다.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노동자 범위(협정근로자)를 놓고 노사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정근로자 범위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한 네이버 사측에 대해 네이버 노조는 “노동3권 침해”라며 대규모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 네이버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2월20일 쟁의행위를 예고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네이버지회)은 2월11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20일 첫 쟁의행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조는 20일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첫 공식 쟁의행위를 시작으로, 3월 말 IT 업계 및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식품노조) 산하 노조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를 벌일 계획이다. 현재 화섬식품노조 산하에는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등 IT 업계 노조가 포함돼 있다.


네이버 노조 첫 쟁의행위 배경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결렬 결과 노조나 회사 측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조의 쟁의행위로는 피케팅, 집회, 시위, 천막농성, 파업, 태업 등이 있다. 네이버 노조는 이번 쟁의행위 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며 이번 주 중 조합원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며, 쟁의행위 수위 역시 조합원과 상의를 통해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IT 업계 특성을 살린 새로운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쟁의행위가 결정된 배경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출범을 알린 네이버 노조는 지난 12월까지 15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았지만 네이버 사측의 조정안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쟁의권을 얻고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3개 법인인 네이버, 컴파트너스, NBP 소속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각각 96.06%, 90.57%, 83.33%의 찬성표(투표율 97.98%, 100%, 97.96%)를 얻어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네이버 노조는 조합원의 구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체 사원의 3분의 1 수준이 노조에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협정근로자

이날 네이버 노조는 사측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노위의 조정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으로 쟁의참가배제자를 말한다.


협정근로자 지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는 노조법 조항에 근거해 단체협약으로 정하기도 한다.

| 네이버 노조 오세윤 지회장

오세윤 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협정근로자는 쟁의를 할 수 없는 노동자를 정하는 것”이라며 “쟁의로 인한 불편이 우려돼서 쟁의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경영진의 태도가 모순이 아니면 무엇인가?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협정근로자 지정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네이버 노조는 조합원 중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신환섭 화섬노조 위원장은 “조합원 80%를 협정근로자로 지정하면 그 노조는 노조가 아니며 이는 폭력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사측은 네이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파업 현실화될까?

네이버 노조는 인센티브 지급 근거에 대한 투명화, 휴식권 보장 등을 주된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내걸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입사 후 첫 2년, 이후는 3년마다 지급)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네이버 노조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쉬는 게 필요한데 네이버 대부분 부서에서 업무 백업이 잘 안 되고 휴가를 가더라도 노트북을 지참해야 한다”라며 “조정안을 보면 알겠지만,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노조 측은 최대한 양보했다”라고 말했다.

쟁의행위가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세윤 지회장은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없다”라며, “회사가 지금과 같이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조합은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며 그 경우 파업은 회사가 선택한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당장은 파업을 하진 않겠지만, 추후 사측의 대화 여부에 따라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네이버 측은 이날 네이버 노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아직 회사의 공식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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