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띠예' 영상, 신고로 삭제됐다고요?

조회수 2018. 12. 27. 08:3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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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ASMR 유튜버 '띠예'의 영상이 사라진 이유

유튜브에서 초등학생 ASMR 유튜버 ‘띠예’의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ASMR 영상은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영상을 말합니다. 주로 작은 소리를 고도의 녹음장치를 이용해 확대시키는데요, 띠예는 고도의 녹음장치 대신 이어폰에 달린 마이크를 볼에 붙여 동치미 무, 바다포도, 달고나 등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우물우물 음식을 먹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던지, 2개월여 만에 ‘달콤이(띠예 채널 구독자)’ 수는 54만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띠예 채널에는 단 두 개의 영상만 올라와 있습니다. 유튜브가 띠예의 영상을 차단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신고가 많아서 자동 삭제? “아닙니다”


띠예의 영상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 누리꾼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게시물 신고 ‘폭격’으로 영상이 삭제됐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유튜브 측은 “신고만으로 영상이 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신고한 콘텐츠를 담당 팀이 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콘텐츠는 삭제되고 해당 내용이 표시됩니다. 신고가 누적됐다고 해서 콘텐츠가 꼭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유튜브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건은 담당 팀의 리뷰를 거치고, 그 외에 머신러닝 같은 기술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도 진행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하고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유튜브에 따르면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성 콘텐츠, 위협, 스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메타데이터 또는 사기 의도가 포함된 동영상 등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콘텐츠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동영상 게시자의 안전, 당사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 법원 명령 또는 다른 악의적이지 않은 문제 등의 이유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크리에이터는 경고를 받지 않고, 계정에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숙련된 검토자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만, 동영상이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잘못 삭제되었다고 판단되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유튜버 ‘햄튜브(Hemtube)’가 올린 생리컵 도전기 영상은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생리컵을 사용하는 방법과 사용 후기를 전달하는 콘텐츠였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상이 삭제된 겁니다. 햄튜브는 항소를 통해 영상을 다시 복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쏭달쏭 유튜브의 기준…답답한 항소 과정


‘항소’라 하면 거창하게 들립니다만 유튜브의 삭제 조치에 항의하는 의견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유튜브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없고요, 유튜브에서 항소 신청 결과를 통지하는 이메일이 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야 합니다. 검토기간은 건마다 다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영상이 복구되기까지는 불확실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광고 등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항소를 통해 영상이 복구되더라도 콘텐츠의 반응은 이전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ㅎ씨는 “(유튜브는) 후복구 과정이 느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보상 혹은 해명이 없는 게 제일 답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각 동영상 경고에는 한 번만 항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띠예의 부모님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삭제 영상에 대해 항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시원한 말을 듣지 못한 채 커뮤니티 위반이라는 매크로 답변만 들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띠예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진 모양입니다. 사라졌던 띠예의 ‘달고나 먹어보기’ 영상은 12월26일 오후 복구됐습니다.

아동, 그리고 ASMR


그래서 띠예가 차단된 이유는 대체 뭐였냐고요?


유튜브 관계자는 24일 <블로터>에 “미성년자의 정서적, 신체적 안전을 지키는 것은 유튜브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를 위협하거나 착취하는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의 현 정책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ASMR 비디오의 경우 성적 만족감의 상황적 신호가 발견되는 즉시 삭제처리 되며,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의 경우 시청 연령을 제한합니다.”


ASMR 영상 중에 성적인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면서, 유튜브가 ASMR 콘텐츠에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ASMR이 다 성적인 콘텐츠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미성년자가 ASMR 콘텐츠를 올린다 해서 무조건 삭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지는 ASMR 영상에서 ‘성적 만족감의 상황적 신호’가 발견될 때 삭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적 만족감의 상황적 신호’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유튜브에 물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튜브가 내놓은 답변은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으로 느껴집니다. 당장 '이런 콘텐츠도 삭제되지 않고 있는데...'라는 생각부터 들고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크리에이터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콘텐츠 관리 기준과 명확한 잣대를 제시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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