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앱 운전자가 강제추행했다".. 경찰, 조사 착수

조회수 2018. 11. 23. 17: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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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풀 앱 관계자는 현재 사건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카풀 앱 운전자가 승객을 강제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인천삼산경찰서는 11월22일 카풀 앱 운전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23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피해 사실을 올리며 카풀 앱 드라이버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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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에 따르면 21일 새벽 카풀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추행했다. 피해 여성은 “운전자가 등록된 카풀 앱과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이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하며 “또 다른 운전자들이 카풀 앱 시스템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 및 성폭행을 저지를 수 있어 불안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카풀 앱 관계자는 “사건을 파악한 직후 운전자에게는 이용 차단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에 있다”라며 “승객에게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해당 카풀 앱의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11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택시단체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카풀 앱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카풀 앱이 범죄 등에 취약해 시민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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