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광고에?..더빙 앱 '콰이' 논란

조회수 2017. 11. 3. 17:05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VS "가입할 때 동의 다 했지 않냐"
출처: 콰이 앱스토어

콰이‘라는 앱 들어보셨나요? 벌써 몇 주째 국내 앱스토어 무료 앱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트렌드에 밝은 분이라면 이미 내려받아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재밌는 더빙 콘텐츠를 만드는 카메라 서비스입니다. 중국에서 시작해 현재 10개국 서비스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스노우’ 앱처럼 화면 필터를 설정하고, 원하는 더빙 콘셉트를 골라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는 겁니다.

처음 이 앱을 접했을 땐 솔직히 ‘셀카 모드로 자기 연기를 직접 촬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웬걸요. 확실히 소셜미디어의 문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화면 필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더빙이라는 참여 요소를 더했던 것은 콰이의 대박 성공 비결이 됐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끼와 흥을 숨기고 살았다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숨기고 살았다’가 되레 논란의 불씨가 될 줄 알았을까요. 논란은 콰이 유튜브 광고에 달린 아래 댓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근데요.. 저도 콰이 사용자고 콰이하면서 유튜브 광고에 쮸쮸바 갔다달라 이걸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저도 페북, 유튜브에 나와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페북에서 만나면 때려주고 싶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콰이 제작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허락 안 맞고 올려서 그러냐. 이런식으로요. 근데 제작자는 처음에 앱 깔았을 때 동의하는 거 있었는데 그걸 동의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저 모자이크 처리된 사람들도 그냥 취미로 재미로 호기심으로 콰이에 올렸을 뿐인데. 콰이에서 올라간겁니다. 제발 저기에 나온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저는 안나와서 다행이지만,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리고요 모자이크 처리좀 제대로 해주세요. 얼굴이 좀 보이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콰이 앱을 한두번만 이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콰이는 주로 혼자 심심할 때나 친구들과 놀 때 ‘웃기게’ 찍는 영상이 주를 이룹니다. 댓글 속 내용이 사실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기겁할 만한 이유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겠으나 딱히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싶을 만한 콘텐츠는 아닙니다. 심지어 단순 공개도 아니고 수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배포되는 광고 콘텐츠라면 반감이 훨씬 심할 수밖에요.


해당 댓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콰이코리아 측은 10월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콰이 측 입장에서 의문이 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Kwai Korea는 광고대행사와 함께 Youtube 광고집행 중에, 영상 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이슈를 발견했습니다.”


콰이코리아는 논란이 된 댓글의 상황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이용자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원글을 보면 댓글 당사자는 회사 측으로부터 ‘처음 가입 시 동의한 약관에 나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도 동의 한 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콰이 측에서 밝힌 입장만으로도 영상 촬영 당사자에 대한 동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앱 가입시 동의하도록 돼 있는 이용약관에는 콰이에서 제작한 영상의 저작권 소유자가 자사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실수로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식의 해명은 명쾌하지 못합니다.

출처: 콰이 유튜브
콰이 광고 영상은 여러 사용자들의 영상 모음으로 구성된다.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 ‘본 영상이 영상제작자에 동의하에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작게 표시돼 있다.

2. “이슈 발생 후, Kwai Korea는 유저의 동의 없이는 동영상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이용자 동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동의는 했으나 이용약관은 볼 수 없다는 점인데요. 가입이 완료된 후에만 자신이 동의한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콰이 서비스를 다운받고 최초 로그인 시 화면에서 ‘동의하기’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연동되는 다른 SNS 계정을 통해 가입해도 동일하다.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힌 ‘동의 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가 관리됩니다.’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 (우) 가입하고 난 후에야 ‘설정→콰이소개→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사용자 서비스 동의’까지 들어가서야 이번에 문제가 된 항목을 읽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영어다.

서비스 이용약관을 두고 ‘선 동의 후 공개’ 방식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용약관에 관해서 해외 사업자에 한해서도 국내법상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게시의 의무’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만,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중국 사업자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입하고 약관을 확인한 뒤 마음에 들지 않아서 탈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서비스 계약을 부당하게 했는데, 계약을 해지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콰이코리아 측은 앞선 입장 설명을 통해 ‘서비스 탈퇴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 유저의 초상권 사용 관련 사용자 약관도 현재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콰이코리아 측은 8월20일에 이미 해당 이슈에 대해 발견했으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중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조치였던 사용자 약관 수정도 현재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약관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콘텐츠의 저작권이 콰이 쪽에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중 문제가 되는 부분을 편의상 구글 번역을 통해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출연한 콘텐츠를 두고 앱 서비스와 이용자 간의 저작권 분쟁이 벌어진 사례는 드뭅니다. 물론 콰이 이용자가 콰이가 가지고 있는 SNS의 특수성을 덜 이해해서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 카메라 앱 서비스와는 좀 다르게, 이용자들의 콘텐츠가 (전체 공개 시)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플랫폼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이슈는 앱 서비스 업계에서 가장 민감해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서도 보여주지 않은 채로 ‘너희가 다 동의했잖아”라는 식의 서비스 운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명 연예인들의 콰이 영상이 본의 아니게 잇따라 공개되며 당사자들도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자동완성 검색어에 ‘콰이 유출’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걸 보면 콰이의 사용자 동영상 관리 능력에 큰 의문이 듭니다. 


유명세에 논란이 뒤따르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지만, 이 정도면 거의 ‘콰이의 난’입니다. 콰이코리아 측에 이번 의문점들을 묻는 메일을 보낸 지 사흘이 지났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소식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