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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사우나 갔는데 난 못 들어간대요

조회수 2020. 10. 21. 17:4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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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이 겪는 코로나19 특수 차별
한국어가 서툴고 빈곤한 상태에 놓인 이주여성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은 더 크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각종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07년부터 이주여성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투신해온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상임대표를 만나 코로나19로 인해 이주여성이 겪는 특수 차별에 대해 들었다.

올해 초 COVID-19 사태가 심화되면서 공적 마스크 보급이나 기타 문제들에 대해서 이주민 사회에서 항의 활동이 이어졌다. 어떻게 문제의식을 느꼈나.


처음에 마스크 보급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외국인 혐오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의식을 느꼈다. 베트남 여성의 사례였는데, 한국인 남편과 스파에 입장하려고 하다가 여성분만 출입을 거절당했다. 


남편분의 제보로 알게 됐고, 찾아보니 홈페이지가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사우나였다. 홈페이지에도 모든 외국인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다. 이 사건을 신호탄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스크 보급에 있어서 정부의 차별도 있었다. 

“요즘 누가 스마트폰이 없어?”라고 하지만 분명 없는 사람이 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약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주민의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건가.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태국 출신이고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자녀도 있고 영주권을 가진 분이 있었다.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자 그분이 사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집마다 마스크를 가구원수당 3매씩 우편함에 넣어주고 가는 방식으로 보급이 이뤄졌다. 

그런데 그 집에는 한 사람 분량이 덜 온 거다. 이 사실을 확인한 시어머니가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가구 세대주 중심의 지급 방식도 문제지만 주민등록된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만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이 아니면 배제한다는 건데, 어떻게 봤나.


한국 정책상의 다문화 가정의 정의를 찾아보면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형태만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본다. 외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다문화 가정이 아닌가? 남성 가부장적이고 혈통 중심적인 문제가 있다. 한국 다문화 가정의 85%가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결혼한 형태고 15%가 그 반대다. 별거 중이거나 폭력 등의 문제로 쉼터에 있는 사람들은 따로 증명해야 부가적으로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적이다.


또 하나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외국인 복지 지원 대상이 한국인과 결혼한 경우, 난민법상의 난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영주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선 영주권자가 포함되고 난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한 거다. 

이주민은 언어의 문제로 바이러스 관련한 정보 소외에 처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의 자원이 없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10개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있고 다누리 콜센터에서도 한국어 포함 13개 언어가 지원되고, 다누리 포털도 있고 법무부도 외국인 민원 전화를 운영한다. 특히 감염은 외국인, 내국인 구분되는 위험이 아니니까 전염병 정보와 상황과 지침을 빨리 번역해서 제공해야 하는데 원활하지 않다. 최소한 정부 발표문이라도 번역해서 제공하면 좋겠다. 

이주여성 중에선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이 등교를 안 하니 혼자 육아를 떠안는 돌봄의 문제도 있다.


왜 가장 먼저 공공기관에 셧다운 조치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이용하도록 하면 좋았을 거다.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 상담이나 기관의 자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부모가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기 사용 등 학습 지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아무리 온라인이나 전화로 설명을 해도 직접 가르쳐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시군구마다 다 있는데 이주민 학부모들이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 문제는 이주민뿐 아니라 사회 보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도서관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열어야 빈곤한 사람들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기를 통해서라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향한 혐오발언 등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에 대한 상담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나.


그렇지는 않았다. 정책이 주는 메시지가 강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 가정을 구분하면 오히려 ‘너는 국민이 아니야’라는 차별을 조장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공교육에 들어가고 나면 취약한 아이들은 항상 있다. 부모가 외국인이어서만이 아니라, 빈곤해서일 수도 있고 부모에게 장애가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전환되곤 조손가정이라든지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은 다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취약성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주 배경을 구분하지 않아야 차별이 덜 생길 거 같다. 

여태껏 COVID-19로 인한 차별을 살펴봤을 때 이주 배경의 가정이라 겪는 문제보단 소득이나 외국인 등록 여부의 문제 등도 큰 것 같다.


사실은 빈곤의 문제다. 한국에선 남성들이 양육에 거의 참여 안 하는 상황인데, 소득이 적은 데다 엄마가 외국인이면 거의 엄마가 육아를 다 해야 하는 구조다. 

빈곤 문제를 다문화의 문제로 치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빈곤 문제를 풀면 엄마가 외국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진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허오영숙 상임대표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 정책의 미비로 이주민들이 배제되는 상황이 눈에 띄게 됐고 이들을 배제한다는 사회적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어서 우려스럽다. 한편으론 돌봄이 취약한 곳이면 이주 배경이든 아니든 모든 곳에서 난리가 났는데, 정부의 대응은 안일해서 굉장히 아쉽다.

특히 한국처럼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전가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을 어디에 우선으로 써야 할지 생각하면 돌봄 영역이다. 그리고 만일 예산을 쓰게 되면 외국인과 비외국인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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