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화..다른 나라는?

조회수 2021. 5. 4. 13: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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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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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의 이용규제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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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강공원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문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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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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