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북한인권단체들 '과잉입법' 우려하는 이유
조회수 2020. 12. 15. 18:05 수정
대북전단을 막는 법이 탈북민이 북한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것까지 불법으로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게시물 게시를 금지하며 전단의 살포를 금지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서 10시간 이상 발언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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