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조회수 2020. 11. 30. 17: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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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30일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 법원에 도착한 전두환 전 대통령
부축을 받으며 광주 법원 들어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과 법정에 섰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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