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조회수 2020. 10. 15. 13: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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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구하라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1심과 2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최종범은 구하라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출신 배우 구하라가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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