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매도 안 된다'..62년 만에 삭제되는 '자녀 징계권'
조회수 2020. 10. 14. 16:44 수정
현재 민법상으론 필요한 경우 친권자가 징계를 할 수 있다.
지난 9월 22일 서울 중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앞에 아동학대에 사용된 물품들이 전시돼 있다
굿네이버스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맞을 짓은 없다 민법 915조 징계권 삭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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