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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단체 설립허가 취소를 중지시켰다

조회수 2020. 8. 13. 17: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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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12일 탈북자단체 '큰샘'에 대한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출처: 뉴스1
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가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스1
통일부에 의해 설립 허가 취소된 사단법인 큰샘의 방과 후 공부방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들과 교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와 손팻말을 통해 공부방 폐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출처: Getty Images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첨예한 이슈로 다시 대두됐다
출처: 뉴스1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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