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과 투명 우비 활용해 일터로 돌아가는 성노동자들
조회수 2020. 7. 17. 14:12 수정
볼리비아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코로나19로 성산업이 제한됐다.
볼리비아에서 성매매는 합법이다
볼리비아의 성노동자는 장갑과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우비 등을 활용해 코로나19를 예방한다
영업 허가를 받은 윤락업소에서 소독 작업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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