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매매 종사자 '강제 노동' 처벌 폐지
조회수 2019. 12. 29. 14:14 수정
'교육 시설'이라고 불린 시설에 억류됐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장난감이나 가사용품을 만드는 강제노동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
'교육 시설'에 구류된 성매매 종사자들은 교육 대신 장남감을 만드는 등 육체노동에 강제로 동원됐다고 주장한다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