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비서 성폭력' 징역 3년 6개월 확정
조회수 2019. 9. 9. 13:51 수정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해 3월 5일 JTBC '뉴스룸'에 나와 관련 폭로를 한 지 약 11개월 만에 나온 유죄 판결이다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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