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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판결: 김경수 경남지사가 여론조작 공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조회수 2019. 1. 31. 11:2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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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프로그램의 개발을 승인했고 조작 현황도 수시로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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