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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빈자리, 카카오 벤티가 대신할 수 있을까?

조회수 2020. 4. 10. 08: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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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승합 모빌리티, 카카오 벤티

지난 3월 6일,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4월 11일부터 타다의 주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이 서비스를 중단한다. '모빌리티의 혁신'을 외치며 등장한 타다가 결국 정부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카카의 경쟁사였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새 출발을 선언했다. 그동안 타다가 주도해온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11인승 승합 택시 '벤티'의 운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타다는 왜 불법 콜택시가 되었나

▲타다는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과 그 시행령에 근거해 운영되어 왔다

2018년 10월 8일, 쏘카 이재웅 대표는 커플 앱 '비트윈'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VCNC를 인수해 '타다' 서비스를 출범했다. 그때부터 타다가 합법인지,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물론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승차 정원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쏘카에서 승합차를 대여하고, 파견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타다는 자신들은 차량대여사업자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과 그 시행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타다는 현행법을 준수하기 위해 모회사인 쏘카에서 11인승 카니발 차량을 빌리고, 파견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영업을 지속해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불법이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타다에 '불법 콜택시'라는 낙인이 찍혀버렸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검찰은 지난 2월 10일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쏘카 이재웅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현했다. 검찰은 타다가 다인승 콜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하며, 이용행태를 따져볼 때 타다 이용자를 렌터카 임차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용자가 차량과 운전기사를 선택할 수 없고, 임차기간 중 자유로운 사용이 불가능하며, 경유지 추가나 동승자 탑승에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이용자에게 차량을 관리할 책임이 없고, 승차 또는 하차와 동시에 이용계약이 성립 및 종료된다는 점도 택시와 같다고 꼬집었다.


타다는 정말 렌터카였을까

▲승객 입장에서는 타다가 콜택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타다와 택시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타다가 조금 더 쾌적하기는 했지만 이는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일 뿐, 전체적인 이용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내에서 택시 호출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카카오T'와 비교해봐도 스마트폰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해 차량을 호출하는 것도, 그 대가로 적정수준의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동일했다. 그래서일까. 타다의 이용자들은 스스로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고 생각했다.

▲택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았다

그러나 타다와 카카오택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선 탑승 가능 인원부터 다르다. 타다 베이직의 경우 최대 7인까지 탑승이 가능한 반면, 카카오택시는 최대 4인까지만 탑승할 수 있다.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타다는 VCNC에서 고객관리와 플랫폼을 제공하고, 쏘카에서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고, 제휴업체에서 운전기사를 파견하지만, 카카오택시는 카카오 T의 회원으로 등록된 택시 기사가 직접 운전을 한다. 또한 기존 택시 요금규정을 따르는 카카오택시와 달리, 타다는 택시보다 20% 정도 더 비싼 요금규정을 따르고 있다. 대신 야간할증 등의 할증요금이 없어 심야에는 택시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택시면허를 구입해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도권 안에서 벤티를 출범했다

무엇보다 큰 차이는 정식 라이센스가 없는 타다는 쏘카에서 차량을 빌리고 파견업체를 통해 운전기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의 영역을 침범한 반면, 라이센스가 있는 카카오택시는 기존 콜택시 서비스에 모바일 앱의 편의성을 더해 기존 택시 기사들을 카카오 T 앱으로 끌어들였다. 그 때문에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고 시장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지만, 카카오는 타다가 실패한 대형 승합 모빌리티 시장에 '벤티'를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타다에는 제동이 걸렸는데, 카카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타다의 빈자리 카카오 벤티가 채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카카오 벤티를 좋은 예로 들었다

이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법적 문제 없이도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법"이라고 강조하면서, 카카오 벤티를 좋은 예로 들었다. 벤티 역시 타다처럼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한 대형 택시인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10월 인수한 진화택시의 중형택시 면허를 대형 승합택시로 변경한 것이다. 쉽게 말해 돈을 내고 사업을 하면 타다도 불법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0여 개의 택시면허를 구입하는 데에만 45억 원을 소비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90여 개의 택시면허를 가지고 있는 진화택시를 인수하는 데에 45억 원을 썼다. 면허 하나당 5,000만 원을 지불한 셈이다. 만약 타다가 1,500대의 차량을 합법적으로 운행하기 위해 택시면허를 사들였다면, 여기에는 750억 원의 비용이 소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8년에만 150억 원, 2019년에는 300억 원의 손실을 낸 타다가 그러한 큰 금액이 있을 리 만무했고, 쏘카와 VCNC는 법 앞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어찌 되었든 카카오 벤티가 타다의 빈자리를 대신할 것은 자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 전문가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를 택시법인으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총량 규제와 기여금 등의 규제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발이 묶인 데다가 시행령 역시 택시업계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앞으로는 택시면허나 협력하는 택시법인 수에 따라 시장 경쟁력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법규 안에서 움직이는 카카오 벤티는 '타다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결국에는 대형 승합택시를 필요로 하는 승객들에게 '제2의 타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된다.


승객들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승객들에게는 별반 차이가 없겠지만, 신규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승객 입장에서는 타다나 벤티나 별반 차이가 없다. 요금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대형 승합택시를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승객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처럼 플랫폼 사업자에게 진입 비용을 부과하는 것만이 기존 택시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지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도권 안으로 편승되면서 자본이 넉넉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용에 부담을 느껴 한계에 부딪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카오 벤티가 타다의 빈자리를 꿰차고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는 그러한 소식이 그리 달갑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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