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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우버될까? 빠르게 정착 중인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조회수 2019. 7. 18.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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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점차 퍼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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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를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가 요즘 부쩍 많아졌다. 차세대 탈것으로 주목을 받던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동 킥보드의 보급을 통해 이제 시장에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전동 킥보드의 보급을 통해 또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태동기를 맞고 있다. 짧은 시간 단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직장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들이다. 해외에서는 '제2의 우버'가 될 서비스로 주목을 받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들이 최근 국내에서도 부쩍 많아지고 있으며, 또 사용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동 킥보드가 점차 퍼져가고 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에 따르면 작년 퍼스널 모빌리티의 판매량은 총 14만 5천여 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7년의 8만 5천여 대에서 1.7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급격한 퍼스널 모빌리티 보급량의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은 전동 킥보드 상품의 판매량 증가다. 지난 5월 온라인 쇼핑몰 인터파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의 경우 작년 4월에 비해 올해 동기간 270%의 매출 증가를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은 세그웨이식 탈것들

기존의 지지대가 없이 인체의 기울기만으로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는 퍼스널 모빌리티에 비해, 전동 킥보드는 이용자의 조작성이 보다 직관적이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쉽다는 점 덕분에 점차 인기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전동 킥보드를 위시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더욱 빠르게 영향력을 키워갈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량은 오는 2022년 2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동 킥보드의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전동 킥보드의 일반 소비자들에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활용한 공유경제 모델의 서비스들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짧은 시간 동안 이용료를 내고 전동 킥보드를 빌려서 타는 전공 킥보드 공유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교통체증이 국내보다도 극심한 유럽 지역, 그리고 도보로 이동하기 힘든 미국 도심지 등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벤치마킹한 국내 서비스들도 빠르게 이용자를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서비스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각국에서는 점차 늘어가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을 고려한 법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으며, 국가적 지원을 바탕으로 소비자 시장과 공유 서비스 또한 성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16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안전장비만 장착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할 수 있다. 운행 가능 도로도 별도로 제한되지 않는다. 독일에서는 14세 이상이면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도 운전면허 없이 차로와 자전거 도로에서 퍼스널 모빌리티를 운행할 수 있다는 법안이 발표됐다. 싱가포르도 차도, 인도 등에서 전동 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미 정착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지난 2017년 전동 킥보드 판매량 10만 대를 넘긴 프랑스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다. 프랑스 파리는 교통지옥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며, 교통체증을 극복할 수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던 곳이다. 프랑스에 진출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사인 라임(Lime)은 현재 파리 시내에서 약 3,000대의 전동 킥보드를 운용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라임은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총 300만 번의 전동 킥보드 주행이 기록됐으며, 그 결과 200명 이상의 직원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했음을 밝힌 바 있다.

▲우버도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점프’를 운영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원리는 간단하다. 비용을 결제하고 그 비용만큼의 시간 동안 전동 킥보드를 임대해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전동 킥보드에는 GPS가 탑재돼 있어, 서비스 운영사는 이용자가 임대한 전동 킥보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얼마나 주행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용자의 반납은 운영사가 정한 구역 중 한 곳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것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운영사는 정기적으로 각지의 반납 구역을 돌며 잠금장치가 걸린, 사용시간이 다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하는 심플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단계

해외에서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국내에서도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대기업, 준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거대 규모의 기업들이다. 시장을 처음 조성하기 시작한 것은 스타트업들이었으나, 지금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것은 완성차 제조사, ICT 기업들, 그리고 해외에서 이미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성공을 거둔 글로벌 기업들이다.

▲시장을 열어젖힌 건 올룰로가 론칭한 서비스 ‘킥고잉’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도한 기업은 ‘올룰로’다. 올룰로가 서비스하고 있는 ‘킥고잉’은 서울 일부 지역, 경기도 성남시 판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등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킥고잉에 이어 빠르게 서비스를 개시한 ‘피유엠피’의 ‘씽씽’도 누적 투자유치 70억 원을 유치하며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업체들이 연이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현재 시장에는 약 15개 서비스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 속속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 그리고 현대자동차까지 경쟁에 뛰어들었다. 쏘카는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를 단행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바이크’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성남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테스트하고 있다. 네이버 창업투자회사 TBT펀드는 ‘고고씽’을 서비스하고 있는 매스아시아에 투자를 단행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월 카이스트와 업무 협약을 맺고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시범 서비스 ‘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기업들까지 국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차량 공유 서비스로 성공을 거둔 ‘우버’는 전동 킥보드 공유 브랜드인 ‘점프’를 한국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서 이야기한 라임 또한 근 시일 내 한국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오포 창립자가 세운 ‘빔’도 국내 진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는 ‘안전’에 주목해야 할 때

현재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원동기를 단 ‘차’로 규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한 자가 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날 시에는 ‘차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게 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에 한해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키로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올해 하반기부터 퍼스널 모빌리티는 면허 없이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 중 많은 수는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

법 개정은 커지는 전동 킥보드 시장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재의 시점임에도 벌써부터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는 총 52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233건으로 17배나 치솟았다. 보급량과 이용자의 증가가 곧 사고량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의 성장 속도를 안전에 대한 논의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대부분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전동 킥보드 사고량 증가는 비단 국내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동 킥보드 4천여 대가 배치돼 공유 서비스가 활성화된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시에서는 안전상의 위험을 이유로 전동 킥보드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지난 6월 16일 26세의 한 남성이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추돌 사고로 사흘 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치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조치도 빠르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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