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국내 게임산업 키운다, 이동섭 국회의원

조회수 2019. 5. 28. 08: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 의원

국내 게임산업은 e스포츠의 발전과 함께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간 개인의 취미활동으로만 생각했던 게임을 스포츠로 격상시킨 이후 국내 게임산업은 해외 게임의 소비에만 그치지 않고 게임 개발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국내외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게임 타이틀을 다수 보유하는 게임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이렇게 게임의 위상이 날로 높아져갔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앱스토리는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자 문체위 간사로 활동하며 국내 게임산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동섭 의원에게 우리나라의 게임업계 발전과 규제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은 헬퍼와 핵(일종의 게임 해킹 툴) 유포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도 발의하였고, 대리랭(대가를 받고 타인의 계정으로 대신 플레이해 순위를 올려주는 행위)을 하는 '전문대리게임업자'를 처벌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배틀그라운드 대회 상으로 수여되는 황금 프라이팬을 들어올리며 질의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크게 반길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게임 쪽에 깊은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는지?

게임은 문화적 상상력과 가치, 잠재력, 나아가 산업으로서 가지는 영향력까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e스포츠 종주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게임과 e스포츠는 그 가치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천대받고 있다. 20대 국회의원으로 등원해서 살펴보니 정책적인 지원이 너무나도 부족했다. 동료 의원들도 학부모 표를 의식한 나머지 게임 규제 주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다. 이래선 게임과 e스포츠가 고사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들어 제가 체계적으로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e스포츠 강국이다. PC방 등 잘 깔려 있는 인프라를 통해 많은 아이들이 게임을 접하고, 그중에서 특출난 아이들이 프로게이머로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에서 막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각종 유소년 스포츠를 지원하는 것과 맥락상 다를 바 없다. PC방 인프라가 세계적인 프로게이머를 낳는다면, 아마추어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사에서 만든 플래시 게임/인디 게임을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들은 미래의 시드 마이어, 미야모토 시게루 등 세계적인 게임 기획자 및 개발자를 낳는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도 여러 게임 친화적인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막상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는 해당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에 콘텐츠를 내리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의원실에서 이에 대해 질의를 하자, 민원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즉, 행정편의주의와 게임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비극인 것이다. 주전자닷컴은 인디게임 콘텐츠가 다수 쌓인 소중한 기록고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게임위의 행정편의주의로 인해 단순 창작 활동만 제한받게 된 것이 아니라, 게임 산업과 소프트웨어 산업의 근간까지 위협받았다. 이와 같은 교육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프로그래머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의 재량 부족, 곧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주전자닷컴에 있던 콘텐츠들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임법 자체도 문제지만, 만일 게임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주전자닷컴 측과 협의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주전자닷컴에는 게임 관련 코너가 모두 삭제되었다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에서는 모든 게임물은 등급심사를 받는 게 원칙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로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는 왜 이러한 무리한 지침으로 개인 개발자/소규모 게임사를 제한하는 것인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어떠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 개발자나 소규모 게임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법이 가지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할도 규제일변도 일색이라고 본다. 현행 게임법은 진흥의 탈을 쓴 규제법이다.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탄생했기 때문이다. 다시 비유하자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게임법이 전면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주전자닷컴 사태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게임법 전부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다.

주전자닷컴과 같은 사이트에서 게임이 삭제되는 것을 본 누리꾼들은 '게임말살정책'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도 올라온 상태인데, 개정이 된다고 해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 이전에 당장 해당 업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은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마련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 및 규정 정비를 통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 실제로, 주전자닷컴 사태를 기점으로 문화관광체육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다. 그래서 3월 말,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게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면제하고, ▲상시고용인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1인 개발자 또는 소규모 개발사)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게임 제작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플래시365의 플래시게임 관련 공지

게임과 마찬가지로 사전심의가 이루어지는 영화의 경우, '등급분류 예외대상'을 별도로 관리하며 소규모 영화, 단편영화, 국제 문화 교류 목적 영화는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 않다. 게임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맞다. 여러 타법들을 살펴봐도, 저기선 되지만 게임은 허용 안 되는 사례들이 많다. 게임 등급 심의를 받을 때 수수료 면제 제도가 있다. 그런데, 정작 1인 개발자나 인디게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질문한 바와 같이 영화의 경우엔, 예술영화나 독립영화는 등급분류 수수료를 감면해준다. 왜 게임은 안될까? 이것은 게임은 해로운 것이라는 인식이 기성 정치인들의 인식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게임 산업은 또 진흥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돈이 되기 때문이다. 게임 산업은 진흥시켜야 한다면서 게임은 해롭다고 규제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 매우 모순적이라고 생각한다.

게임 전문 매체 인벤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측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플래시 게임 외의 MOD, 쯔꾸르와 같은 게임 툴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등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게임 툴로 만든 게임은 게임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데, 이것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동감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주장대로라면, 워크래프트3의 카오스나 DOTA2의 오토체스와 같은 인기 게임도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의정 활동 중인 이동섭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단순공개 목적 등 비영리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수수료 면제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방안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3월 초 밝힌 바 있는데, 여전히 인디 게임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다. 게임 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면, 개개인/인디 게임사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폭력적/선정적 게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자유롭게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오픈 마켓은 규제가 면제되어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구글/애플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종속된 게임들만 살아남게끔 만드는 구조가 아닐까?

그렇다. 결국은 등급분류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게임의 등급분류시스템이 우리나라와 반대이다. 사전 등급을 받을 때는 자가 설문지 등을 통해 쉽게 들어가는 대신, 사후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사전 검열을 엄격하게 하면서 정작 사후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결국은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높은 게임에 대해서만 게임위가 심사를 하게끔 하고, 나머지 게임에 대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때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게임 산업 선도 국가였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이다 보니 이제는 과거의 영광처럼 되어버렸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할까?

게임법의 풀네임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그러나,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진흥법이 아니라 사실상 규제법에 가깝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지금의 게임 현실과도 잘 맞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의 게임법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모두 바꾸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것은 게임포럼에서 함께 활동 중인 조승래 의원을 주축으로 저와 김세연 의원이 함께 만들고 있다. 아울러 학계, 전문가, 업계, 게이머들의 의견도 담아내는 과정에 있다.


저는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도 작업 중이다. 현재의 e스포츠진흥법은 내용이 엉성하고 두루뭉술하다. 실효성 있는 내용이 없다시피 하다. e스포츠 선수나 구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빠져 있다. 그래서 일반 유저들과 프로 게이머, e스포츠 구단, 법조계, 언론, 방송사, 문체부 등 우리나라 e스포츠를 구성하는 각 단위들을 모시고 ‘e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위한 T/F’를 만들어 매달 1회 회의를 하고 있다. 꼼꼼히 새겨듣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e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는 작업 중이다. 기대해달라.

▲넥슨 카트라이더 2019 시즌1 결승에서 축하 중인 이동섭 의원

가성비 태블릿 PC 끝판왕, 엠피지오 레전드 R/R+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