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출 5조 원, 네이버를 꺾었다는 구글의 문제는 무엇일까

조회수 2018. 10. 15.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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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계각층에서는 소위 '구글세'라는 이름의 조세 형평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구글세’는 실현될 수 있을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IT 공룡 구글

지난 9월 19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글로벌 IT 공룡 구글의 국내 매출 추정액이 공개됐다. 당 세미나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가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사업보고서에 명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매출을 근거로, 모바일 앱 분석업체인 앱애니의 구글 플레이 지역별 매출 정보를 활용해 역산한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벌어들이는 매출 약 5조 원

▲​국내에서 천문학적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구글

현재 구글이 작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매출의 규모는 최소 3조 2,100억 원에서 최대 4조 9,270억 원으로 추측되고 있다. 매출 추측의 최소치와 최대치가 1조 7천억 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구글이 정확한 지역별 매출 자료를 공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글이 국내에서 크게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분야는 구글 플레이를 통한 앱 결제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구글, 유튜브 등지의 매체에서 발생하는 광고 매출의 두 가지다. 광고 매출의 경우에는 현재 정확하게 집계되고 있지는 않으나, 업계에서는 연 3,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고 매출은 구글뿐만 아니라 광고비를 지불하는 측의 지출이 별도로 집계되기 때문에 비교적 실제와 근접한 결과를 추론해 낼 수 있으며, 실제로 국세청도 정확한 과세내역을 밝히진 않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광고비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구글의 국내 매출의 또 하나의 축인 앱 마켓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배포된 앱의 결제에서 발생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통해서다. 국내 앱 이용자가 11,000원의 앱 아이템을 구매하게 될 경우 1,000원은 부가세로, 그리고 남은 만 원의 30%는 구글이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을 통해 비약적으로 커진 앱 시장, 특히 스마트폰 게임 시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구글이 수취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 또한 동일하다. 구글은 광고주와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추론되는 광고비 수익과는 달리, 구글 플레이를 통해 발생되는 매출의 규모는 전혀 공시하고 있지 않다. 

▲​모바일 게임의 결제액의 30%는 구글이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다

문제는 구글의 한국지사인 구글코리아가 납부하고 있는 세금이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매출(비록 추정이지만)과는 달리 실로 미비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추정된 구글 국내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네이버의 경우, 작년 4조 7천억 원의 매출에 대한 법인세로 4,231억 원이 부과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의 경우에는 이의 20분의 1 수준인 약 2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 기업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 각계각층에서는 소위 ‘구글세’라는 이름의 조세 형평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구글이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은 매출의 그것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구글세라는 이름의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의 화두는 국회와 시민단체, 학계를 중심으로 현재 해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해결책들을 살펴보자면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대안들은 현재의 실정법 하에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며, 외국의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와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당국의 협력이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디지털세 도입, 법인세율 조정, 부가가치세 납부의 세 가지다. 우선 디지털세는 현재 국회의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김성식,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표한 국내 첫 디지털세 법안은 세부 내용이 공개돼 있지 않지만, 현행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지침과 같은 매출 3%의 세율을 부가가치세로 물리는 방향으로 작성된 본 법안의 과세 대상은 내, 외국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급격히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유튜브의 득세도 구글 매출 확대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 앱스토어, 클라우드 컴퓨팅, 온라인 쇼핑몰, 3D 프린팅 등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자 대부분이 해당되는 본 안은 기업간거래(B2B),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구분을 두지 않고 모두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매출액과 플랫폼 사용자 수, 신규 디지털 계약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삼아 적용시키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 과세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세 도입의 가장 큰 적용을 받게 될 미국과의 조세조약이 직접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 세법으로 과세권을 넓히더라도 조세조약 범위를 넘어서 기업에 과세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뾰족한 답은 아직 없지만, 논의는 이어진다

▲​해외 기업에 대한 조세 역차별의 문제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인세율 조정의 안은 고정사업장이 위치한 국가의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걷도록 해야 한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외국계 기업들은 고정사업장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세우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고 있다. 인터넷 업체의 경우 서버가 있는 곳이 고정사업장으로 인식되는데, 구글 플레이는 현재 서버가 해외인 싱가포르에 위치해 있는 상태다. 따라서 구글 플레이에서 발생되는 매출은 구글코리아가 아닌 싱가포르의 구글 아시아-퍼시픽에 속하게 된다. 전체 유료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구글을 상대로,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월 4일 해외 IT 기업들이 국내에 서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3개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야기한 ‘서버를 설치한 지역을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인식 방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조치다. 현재 변재일 의원실은 고정사업장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해외 IT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서비스를 중단시키게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애플 또한 앱스토어의 매출 30%를 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며, 구글처럼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방법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방안 또한 매출 집계가 쉽지 않다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단적으로 앱 마켓을 통해 구글이나 애플이 거둬들이는 수익의 경우, 앱 내에서 일어나는 유료결제의 규모를 플랫폼 운영자가 아닌 제3자가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내에서 일어난 거래의 양은 기업이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는 한 알아낼 수 없으며, 매출이 특정되지 않기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하게 된다. 앞에서 이야기한 앱 결제에 붙는 부가세는 앱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수취한 후 납부하는 금액으로, 구글이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다. 즉, 결제 금액의 30%에 해당되는 구글의 수취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지는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매체, 연구기관은 금번 발표된 자료와 같이 앱 다운로드 수를 기반으로 한 추측 자료를 근거로 구글의 대한민국 매출을 역추산하고 있을 뿐, 정확히 그것이 얼마인지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때

▲​국내에서 높은 매출을 거둬들이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은 구글만이 아니다

국내에 설립된 구글코리아는 현재 법적으로 유한회사다.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설립해 출자액만큼만 법적인 책임을 지는 회사로, 주식회사와는 달리 매출과 자산 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지지 않으며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구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 중인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애플코리아 또한 주식회사로 시작해 지난 2009년 유한회사로 형태를 변환한 바 있다.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비단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다. 앱스토어 운영을 통해 역시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플, 국내 앱 광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페이스북, 급속도로 가입자를 늘려가고 있는 넷플릭스, 국내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아마존 등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해 서비스를 펼치고 있으며, 또 천문학적인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올해 초 페이스북코리아가 이례적으로 “내년부터 한국 매출을 공개하고 세금도 내겠다"라고 밝혔으나, 다른 대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영업기밀을 이유로 정확한 국내 매출을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 절세’이라는 미명 아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때

유럽연합은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의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유럽연합은 구글에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43억 4천만 유로(약 5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제의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 유럽의회는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유튜브, 페이스북 등)들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으며,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인터넷 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글로벌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가 유럽연합의 조치처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국내 IT 기업들에 가해지는 ‘역차별’이 해소될 날이 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중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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