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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도피처 된 '텀블러', 해결책은 없는 걸까

조회수 2018. 1. 24. 0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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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라넷'이라 불리게 된 세계적인 소셜 플랫폼 텀블러

불과 2년 전, 국내 최대의 불법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됐다. 일반인 몰카는 물론 인륜을 저버린 패륜까지 행해지는 각종 성범죄의 온상으로 알려지면서 소라넷 폐쇄 여부에 관한 논란이 거세졌다. 결국 수사 착수 7개월 만에 소라넷은 문을 닫게 됐다. 그로부터 1년 여가 지나고 미국의 ‘텀블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07년 설립된 텀블러는 SNS와 블로그가 결합된 형태의 ‘마이크로블로그’로, 전 세계 약 1억 17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토록 거대하고도 세계적인 소셜 플랫폼인 텀블러가 ‘제2의 소라넷’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텀블러가 '제2의 소라넷?'

▲ 텀블러

마이크로블로그라 불리는 텀블러는 SNS의 기능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블로그처럼 이용자의 공간을 만들어 짧은 글이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의 취향에 따라 SNS나 블로그처럼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이용자의 입맛을 공략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2013년 검색 사이트 야후에 우리 돈으로 약 1조 2000억 원에 인수되기도 했다. 가입은 이메일만으로 가능하며, 심지어 나이는 이용자가 임의로 입력할 수 있어 성인 인증 절차가 없다. 

▲ 이용자의 관심사를 선택해 등록할 수 있다

이런 텀블러가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게 된 건, 어찌 보면 필연적일지도 모른다. 현재 텀블러는 포르노 영상을 제외하고는 따로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고 있는데, 때문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올라오더라도 텀블러 측에서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때문에 선정적인 키워드는 물론이고 ‘미성년자’, ‘커플’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성인물이 담긴 텀블러를 볼 수 있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심지어 성매매 모의까지 이뤄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텀블러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다. 


'포르노 왕국'이 된 텀블러, 논란의 연속

▲ 사진: 텀블러 캡처

최근 큰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다. 텀블러 이용자 A씨가 ‘자신의 친동생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겠다’며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과 개인 정보를 텀블러에 올린 것이다. 여기에 ‘좋아요’는 무려 9천 건을 넘겼으며, 일종의 공유 기능인 ‘리블로그’는 2천 건을 넘어섰다. 만 개가 넘는 댓글 대다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리블로그된 게시글은 무방비로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게시글 속 피해자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는 바로 종료됐다.

▲ 사진: 텀블러 캡처

심지어는 텀블러 이용자 B씨는 ‘걸레 백과사전’이라는 이름을 걸고 피해 여성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등의 개인 정보를 무분별하게 퍼트리기까지 했다. 진위 여부를 알 수 없을뿐더러, 성적 모욕까지 서슴지 않았다. 피해 여성은 약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이 미성년자다. 과거 인스타그램에서 한참 '유행'하던 '강남패치'가 오버랩된다. 당시에도 수많은 여성의 얼굴과 개인 정보가 담긴 정보가 유포됐는데, 대부분이 화류계에 종사하는 여성이고 스폰서를 두고 있다는 등의 사실무근의 내용이 함께 공유되면서 '강남패치' 계정의 운영자는 바로 구속됐다. 


실제로 텀블러 검색창에 너무나도 일반적인 검색어를 입력했는데도 낯 뜨거운 사진과 영상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이 외에도 지인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지인을 능욕하는 게시물은 물론, SNS 상으로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이용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다. 아동 성폭력과 같은 믿을 수 없는 연관 키워드까지 줄을 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 은어들을 검색하면 전문 마약상과의 마약 거래까지 이뤄지고 있는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텀블러에 가해지는 칼날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텀블러 규제 관련 청원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텀블러에서 소비되는 ‘범죄’에 해당하는 콘텐츠 유포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텀블러’로 검색한 규제 관련 국민청원만 한 페이지를 넘어갔으며, 청원인원만 무려 12만 명을 넘어서는 청원까지 있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텀블러 접속을 규제하면 이와 같은 형태로 접속이 차단될 전망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텀블러에 ‘불법 콘텐츠 대응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지만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미국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미국 회사’라며 ‘텀블러는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텀블러 속 ‘기행’에 결국 정부도 텀블러 접속 규제 등 유해 정보의 유통을 엄격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텀블러를 규제하려면 외국 기업들에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규제냐 자유냐 그것이 문제로다

▲ 규제만이 방법일까

텀블러 접속 규제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 환호를 보내는 쪽이 있는 한편, 어떻게 보면 텀블러라는 플랫폼을 차단한다고 해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폐쇄 논의가 이뤄졌던 수많은 커뮤니티들의 문제는 그 플랫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해당 커뮤니티를 왜곡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소라넷이 폐쇄됐지만 또 다른 소라넷으로 텀블러가 지목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존재하는 한 텀블러는 그 창구일 뿐이지, 텀블러의 잘못은 없다. 소라넷이 그랬던 것처럼 '제2의 소라넷'은 텀블러가 됐고, 텀블러의 접속을 규제한다면 '제2의 텀블러'가 생기지 않으리란 법은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불법 콘텐츠가 만연하는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텀블러 속 용인되기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는 콘텐츠들을 가만두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범죄임이 명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도 혹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국내 실정에 맞게 일정 부분 규제돼야 함은 분명하다.


이보다 중요한 건 이용자의 인식 개선이다. 텀블러의 고장, 미국의 수정헌법 1조는 표현의 자유를 서술하고 있다. 명심할 것은 표현의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텀블러가 아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 간에, 이용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기 전에 스스로의 표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몰랐다’, ‘장난이었다’라는 변명이 통하기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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