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안돼요" 반려견 미용사 실기시험 거부 당한 사연

조회수 2021. 3. 25. 18: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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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반려견 미용사 시험장에서 반려견이 미용을 받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반려견 미용사 실기시험에 응시한 청각장애인이 시험도 보지 못한 채 퇴실 조치돼 ‘장애인 차별’ 논란이 불거지자 주최측이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2월 초, 청각장애인 A씨는 한국애견협회가 주관한 국가공인 자격증 ‘반려인 스타일리스트’ 실기시험에 응시했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시험 감독관에게 청각장애인이라 밝히고 주의사항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A씨에게 시험을 볼 수 없다며 퇴실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에 규정한 장애인은 시험 자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한국애견협회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시험공고 캡처
청각장애인 A씨가 응시한 1회차 시험 공고문에는 '장애인 응시불가' 안내사항이 없었지만, A씨가 응시를 거부당한 이후 2회 공고문에는 '장애인 응시불가' 항목도 추가됐다.

A씨는 “응시할 당시 시험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항의했습니다. 실제 A씨가 응시한 2021년 1회 시험 공고문에는 장애인 응시 자격제한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A씨가 수강한 반려견 미용학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협회 측은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다. 왜 공고문만 확인했느냐”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장애벽허물기)은 3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한국애견협회의 자격증 시험이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는 “장애는 유형도 다양하고 그 정도도 사람마다 다른데 일괄적으로 장애인의 응시자격을 막은 건 명백한 차별”이라 주장했습니다.

출처: 제보자 B씨 제공
한국애견협회가 A씨에게 보낸 이메일.

인권위 진정 접수 하루 만인 24일 한국애견협회는 태도를 바꿔 A씨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애견협회는 이메일을 통해 “장애인과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만으로 제한을 두었으나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A씨에게 “장애인 응시 제한 규정을 삭제했으므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이후의 시험 일정도 안내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저녁, 장애벽허물기 측에도 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A씨 남편 B씨는 동그람이와의 통화에서 “평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했는데 이번을 계기로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A씨는 다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 반려동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증 시험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향후에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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