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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9일, 일찍이 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04 명의 시민들이 전기요금을 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GS그룹 계열사 GS동해전력이 진행 중인 소송에 보조참가를 신청한 겁니다.
*표지사진: GS동해전력의 북평화력발전소 전경- 동해주민 제공
지금 GS동해전력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2017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석탄화력발전소인 GS동해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투자한 1,000억 원 가량을 전기 발전대금을 일부로 인정해달라'고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여기서 잠깐, 중국발 미세먼지 욕하면서
한국에서 2017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GS동해전력은 2017년에 문을 열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땅에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더 문을 열 예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GS동해전력을 포함하여, 60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중입니다.
지금의 제도는 원자력과 석탄화력에 너무나 유리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도매 및 소매시장은 1) 원자력과 석탄화력으로 발전된 전기를 1순위로 공급받도록 공급체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 '총괄원가보상' 방식에 따라 적정 원가와 적정 투자보수를 한국전력에 발전소에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전기 요금이 산정되지요.

GS동해전력이 재판에서 다투는 1,000 억원의 비용은 바로 "GS동해전력이 본인의 투자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비용"입니다.
이미 이 비용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가 참석인원 만장일치로 투자비용 ‘불인정’ 결정한 바 있습니다.
GS동해전력이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이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송에서 GS동해전력이 승소하면, 1,000 억원의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되어 고스란히 전기 요금을 내는 국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104명의 시민들은 이 소송에서 전력거래소의 승소를 돕기 위해 이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것입니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진행되는 소송 중, 소송 결과에 이해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의미. (민사소송법 제 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