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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 때는 나몰라라 연 끊고 살던 형제가 부모님 돌아가신 후 나타나 자기 몫의 재산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화난사람들에 올라 온 의뢰인의 사연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소개합니다.

십년 넘게 연 끊고 산 삼촌이 있어요.
아빠의 형제는 저희 아빠와 삼촌 둘뿐이에요.
삼촌이 연을 끊고 사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와 저희 가족이 챙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병수발도 저희 가족이 다 했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곧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러자 자기 몫을 달라며 삼촌이 나타났습니다.
힘들 때는 나몰라라 한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후 갑자기 나타나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알아둬야 할 생활 속 법률상식!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은 민법에서 정한 1순위 상속권자입니다. 이때 직계비속이 여러 명 있다면 최근친이 우선합니다. 즉, 자식과 손자가 있다면 자식이 우선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의뢰인의 삼촌은 피상속인인 할아버지의 최근친 직계비속으로서 의뢰인의 아버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아버님과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자격이 박탈되는 5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자식이 부모님을 챙기지 않고 연을 끊고 지내는 것은 민법이 정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삼촌이 자식으로서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고 남처럼 살았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의 기여분 제도를 통해 부모님의 병간호를 하며 특별히 부양한 자식은 그렇지 않은 자식보다 많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 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 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의뢰인의 아버님이 상당한 기간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며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고유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여분을 정할 때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삼촌과 아버님 사이에 기여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아버님께서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By. 법무법인 태림 / 조건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