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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군형법 제92조의6 문제점 다룬 <침묵 속의 복무 - 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발간

조회수 2019. 7. 11. 15: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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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학대, 차별 조장하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출처: amnesty.or.kr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한국 군대의 성소수자(이하 LGBTI) 인권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했다. 본 보고서를 통해,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법률로 인해 LGBTI 군인들이 폭력과 괴롭힘, 차별을 겪고 있다며 해당 법률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는 한국에서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 LGBTI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폭로한다.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은 부대 내인지, 근무시간 중의 일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남성 간 성적 관계를 최대 징역 2년형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한국 군대는 LGBTI를 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수 많은 LGBTI 군인들의 삶을 파괴하며,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처럼 적대적인 환경은 학대와 따돌림을 조장하고,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침묵하게 된다”면서, 한국 군대는 군인의 성적지향이 군복무 수행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오래 전에 인정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21개월 이상 군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군대 내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의 범죄화는 사람의 존재 자체에 따른 차별을 용인하고, 심지어 이를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대에만 적용되지만 인구의 절반 가량이 청년기에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여러 현역 군인 및 전역자들은 이를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폭력과 강간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참여한 군인들은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로 인해 위협, 폭력, 격리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약 10년 전 군복무를 한 ‘유’는 군복무 중 학대를 당한 이후 자살까지 시도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날 밤, 한 병사가 성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저항하자 선임병이었던 가해자는 그 병사를 심하게 폭행하기 시작했고, 변기에 있는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며칠 뒤 학대를 당한 병사는 이 사건을 신고하기로 마음 먹고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임병은 ‘유’에게 ‘신고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때까지 패겠다’고 협박했다.


‘유’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그리고선 세 시간 동안 신체적 폭력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선임병은 제가 목격한 학대 피해자와 구강 및 항문성교를 하라고 강요하면서, ‘여자 같은 남자랑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냐?’ 등의 발언을 하며 조롱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 참여한 많은 군인들은 군대에서 게이 남성 혹은 게이로 보여지는 남성에 대해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증언했다. ‘여자 같은’ 걸음걸이, 하얀 피부, 높은 톤의 목소리 등 ‘충분히 남자답지 않은’ 모습에 대한 일종의 처벌로써 학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이유로 이와 같은 차별과 학대를 겪어서는 안 된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2017년 수사

군형법 ‘추행’ 조항은 1960년대부터 계속 존재했지만, 2017년 군 당국이 남성 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군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벌이면서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20명 이상의 군인이 남성 간 성관계를 이유로 기소되었다.


당시 현역 군인으로 수사를 받은 ‘김여준’은 수사관들이 자신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라며 강압수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수사관들은 먼저 1년 전 헤어진 연인 ‘준서’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답하자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김여준’ 앞에서 ‘준서’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음을 확인했고 ‘김여준’은 결국 ‘준서’와 연애를 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후 ‘김여준’에게는 ‘어떤 체위로 관계를 가졌느냐’, ‘어디에 사정했느냐’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결국 ‘김여준’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증언했다. “저는 2018년에 군대를 떠났지만 지금도 수사의 영향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마치 몰래 누군가를 훔쳐보듯 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비밀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러한 증언에 대해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기소는 범죄화로 인해 게이 혹은 게이로 여겨지는 남성이 겪는 피해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군형법은 단순히 특정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군대와 사회 전체에서 LGBTI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한다.”

아웃팅 피해

인터뷰에 참여한 여러 현역 군인 및 전역자들은 ‘아웃팅’과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숨겼다고 말했다.


2018년 7월 인터뷰 당시 현역 군인이었던 ‘김명학’은 지휘관에 의해 아웃팅을 당했다.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를 다루는 부대관리훈령 제255조에 따라 군인에 대한 아웃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일이다.


많은 피해자들이 군대 내 폭력을 신고하기 어려워 하는 이유는 특히 가해자가 자신보다 계급이 높을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불처벌 문화가 만연하게 된다.


과거 군복무를 한 게이 남성 김도훈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결국 권력과 서열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후임을 괴롭힙니다.”

정신건강

여러 게이 군인들은 자신들이 ‘그린캠프’ 또는 ‘힐링캠프’로 불리는 군대 내 정신질환 치료시설로 보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증언했다.


‘제람’은 반복되는 성폭행을 겪은 후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었다. 결국 그는 군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부 접근이 제한되는 독방에서 지내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제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병원에서는 저에게 ‘복무부적합’ 판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은 제가 전역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연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저는 그런 낙인이 찍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입대 전까지 저는 제 삶을 잘 살아왔기에 문제의 원인이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은 후 결국 삶의 의욕을 잃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제람’은 한 전역심사위원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했다. “너를 이 자리에서 총으로 쏴도 의문사로 덮으면 그만이야. 그러면 너희 가족이 받는 돈은 군견 사망보상금 2백만원도 안 될 거다.”


‘제람’의 어머니는 부당한 처우를 이유로 군대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제도적 실패

대한민국 정부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함으로써 사생활권, 표현의 자유, 평등권,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범주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군인에 대해 동성 간 성적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지만, 현재 같은 조항에 대한 심리를 새로이 진행하고 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군대 내 게이 남성의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충격적인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이유로 이와 같은 차별과 학대를 겪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LGBTI에 대해 만연한 낙인을 해소하는 결정적 첫걸음으로 한국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시급히 폐지해야 한다.” 이는 한국에서 LGBTI에 대해 만연한 낙인을 해소하는 결정적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침묵 속의 복무-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를 전 세계에서 동시 발간하며 전 세계 700만 회원 및 지지자와 함께 군형법 제92조의6폐지와 LGBTI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돌입한다.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지부들을 통해 한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글로벌 탄원이 진행될 계획이며, 각국의 한국대사관을 통해서도 같은 요구가 전해질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보고서 발간 전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는 권고를 전달했다. 또한 기자회견 당일 국방부를 만나 군대 내 차별금지조치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 각지에서 LGBTI 인권이 빠르게 진전하며 평등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고 있음에도 한국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함으로써 여전히 동성애를 처벌하는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다”며 국제앰네스티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비롯, LGBTI가 차별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적 압력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가진 군인들 가운데 일부는 신원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인용부호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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