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조회수 2019. 6. 28. 12: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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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헌법재판소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대체복무제 도입 시기까지는 이제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출처: amnesty.or.kr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제공하지 않는 기존의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정확히 일 년이 된 오늘,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한국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양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수백 명의 청년을 감옥에 보내온 오랜 역사를 끝낸 기념비적 결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25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현역복무의 두 배인 36개월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복무 기관 또한 교도소를 단일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당국으로부터의 독립성 부족 등의 요소를 담고 있어 국제법과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부안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크게 비판해왔다.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나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지위 획득을 위한 신청과정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같은 비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많은 국가 중에서도 특히 한국 정부의 법안이 현역 복무 기간의 두 배에 달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체복무를 현역복무와 같은 기간으로 설정하여 이 제도가 처벌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구가 전적으로 민간 관할이어야 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또한 담겨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부 관계자에게 기술적인 지침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보고서는 오는 7월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에게 수십 년간 자행되었던 인권침해를 끝낼 수 있게 된 지 일 년이 지났지만, 입법자들은 또다시 그들을 처벌하고 좌절시킬 새로운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주어진 시간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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