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평화적 시위 향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중단해야

조회수 2019. 6. 17. 14: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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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요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홍콩 시내에서 벌어진 평화적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홍콩 경찰이 최루가스와 빈백 건, 고무탄, 곤봉 , 페퍼 스프레이를 동원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지난 수요일,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홍콩 시내에서 벌어진 평화적 집회를 해산하기 위해 홍콩 경찰이 최루가스와 빈백 건, 고무탄, 곤봉 , 페퍼 스프레이를 동원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만-케이 탐(Man-Kei Tam)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출처: amnesty.or.kr
홍콩 범죄자 인도법 반대 시위자를 향해 최루액 쏘는 홍콩경찰
경찰의 과도한 대응은 긴장을 고조시키며, 폭력을 잠재우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홍콩 경찰에 평화적 시위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명백히 평화로운 시위 참여자에 대해 최루가스와 페퍼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경찰의 험악한 광경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오늘 홍콩 경찰은 이 기준을 지키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다수의 평화 시위자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 소수의 폭력 행위를 그 구실로 삼았다.

최루가스나 고무탄과 같은 발사체들은 부정확성과 무차별성으로 이미 악명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는 특정한 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만을 목표로 사용해야 하며 절대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의 과도한 대응은 긴장을 고조시키며, 폭력을 잠재우기보다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보장할 것을 홍콩 경찰에 촉구한다. 이미 통제권 아래에 있는 시위대에게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 또한 상기시키는 바이다.”

배경정보

지난 12일, 홍콩에서 수천 명의 시위 참여자들이 홍콩 정부를 에워싼 채 정부가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최루 가스와 페퍼 스프레이, 빈백 건, 고무탄 등을 사용하며 시위대를 해산하기 시작했고 일부 시위 참여자들은 경찰에 연행됐다.

같은 날 오후 일부 지역에서 일선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한 최루가스는 충돌지점을 넘어 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지점에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이 일부 탈출로를 가로막으면서 시위대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됨에 따라 이로 인한 충격은 더욱 가중되었다.

범죄인 인도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개정안은 홍콩 영토에 있는 사람을 중국 본토로 인도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일 이 법안이 개정된다면 중국 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홍콩 내의 비판 세력, 인권활동가, 언론인, NGO 활동가를 비롯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는 70개 이상 NGO들과의 공동 서한을 통해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에게 현재 추진 중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이 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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