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검색어 입력폼

'억 소리'나는 명화, 커피값만 있으면 나도 가질 수 있다?

조회수 2018. 10. 18. 07:00 수정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아트랑
출처: Pablo Picasso, Les Femmes d'Alger (Version O), 1955, Oil on canvas, 114× 46.4cm | 위키피디아

파블로 피카소의 1955년 작품, <알제의 여인들>입니다. 이 그림은 1억 7,93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한화 2,019억원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거래된 건데요. 


폴 고갱의 <언제 결혼하니?>는 3300억원에, 폴 세잔의 <카드놀이 하는 사람들>은 3085억원에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낙찰가를 자랑하는 그림들을 볼 때면, '이런 작품을 사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최근, '평범한 사람들'도 명작 그림을 소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처: 파블로 피카소, <Halte de comédiens ambluants avec Hibou> . | 아트투게더더
미술품 공동구매 스타트업 '아트 투게더(Art Together)'는 이름 그대로 미술품(Art)을 모두가 함께(Together)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최초로 내놓은 그림은 피카소의 <순회 희극배우들과 부엉이>입니다. 10달러, 그러니까 약 1만원만 있으면 이 그림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슬로건도 “Buy Picasso for $10”로 지었습니다. 

피카소 프로젝트가 끝나면, 마리킴의 <신데렐라>와 서울역에 걸려있는 쥴리안 오피의 LED 작품 <Sara dancing 1>등의 작품 공동소유권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처: 마리킴, <신데렐라> . | 아트투게터
그런데 잠깐, 한 장짜리 그림의 소유권을 갈라 갖는 것이 법적으로 효과를 내는 일일까요? 회사는 '그렇다'는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민법에 의하면 공동소유, 즉 공유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미술품 등 자산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회사는 각 구매자들에게 발급할 ‘소유권 증서’를 통해 소유권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델에 대해서 국내 최대 법무법인 중 하나인 화우로부터 적법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네요.

예술품의 소유권을 나눠갖는 '공동소유'. 무척 특이한, 그러니까 '실험'에 가까운 일입니다. 과연 이 파격적인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