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봉오동 전투> "현장 조사 두 차례, 벌금 300만 원 판결 나"

조회수 2019. 8. 6. 17: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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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영화 촬영 당시 동강 일대 생태, 경관보전지역을 훼손한 사실을 공식으로 사과한 <봉오동 전투>(제작:빅스톤픽처스, 더블유픽쳐스)에 관해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이 관련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2018년 12월 초 두 차례 진행했다고 밝혔다.

환경청 담당자는 6일 무비스트에 “지난해 11월 말 영화 촬영 도중 환경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는 민원을 받았고 12월 1일, 3일 두 차례 현장 조사를 나간 것이 맞다”면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6조 위반 행위를 확인한 뒤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영화제작사를 고발해 벌금 300만 원 판결이 나왔고, (환경청에서 별도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6조는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생훼손”과 “공포탄 발사에 따른 소음 발생”이 각각 제15조 제한행위와 제16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두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나간 이유에 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조사 당시 미흡했던 부분을 확인하러 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블유픽처스는 지난 6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적기에 시정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사과한 바 있다. 

환경청은 “생태, 경관보전지역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고 영화 촬영도 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풀과 나무 등 식생을 훼손하고 야생동물에 위해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음을 강조했다. 

한편 영화 촬영으로 인해 ‘동강할미꽃’이 멸종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촬영 당시) 동강에 그냥 할미꽃이 있었지만 ‘동강할미꽃’과는 학명도, 서식지도, 특성도 다른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더블유픽처스는 앞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말 환경청 담당자 확인 아래 식생훼손에 대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고 “화약류 사용과 소음 발생으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와 법적 처분에 따른 벌금 납부를 완료”했다고 후속 조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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