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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님 빚, 제가 다 갚아야 하나요?

조회수 2021. 1. 20. 16:5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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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속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애들도 어리고 나도 너무 젊은데 상속이 웬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는 돈도 없는데 상속은 내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상속은 그와 관계없이 누구나 필히 공부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가정 법률 문제 멘토로 활동한 가사 전문 로펌 법무법인 숭인의 양소영 변호사가 책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를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상속에 관한 온갖 궁금증을 전문적이고 진솔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출간을 기회로 ‘상속을 알아야 행복한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슬기로운 상속의 기술을 들어봤습니다.

Q. 양소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현재 큰 규모의 로펌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법무법인 숭인, 무슨 뜻인가요?

A. ‘사람을 존중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입니다. 이 뜻을 지키고자 저희 로펌에서는 양육비 이행 지원 센터와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손길 전하는 칸나 희망 서포터즈 프로젝트로 양육비 미지급 미혼 엄마들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번 책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의 판매 수익금도 모두 칸나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Q. 멋지군요. 책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는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들의 첫 번째 멘토링 시리즈라고 들었어요. 시리즈의 첫 주제를 상속으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A. 사회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다 보니, 우리나라 가족 제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요. 이혼 가정이 늘어나니까 상속도 더 복잡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에게 상속에 대해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제를 상속으로 잡았습니다.

Q. 책이 89가지의 실제 판례에 기반한 Q&A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인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쓰신 건가요?

A. 맞습니다. 읽으면서 ‘내 이야기 같다’거나 ‘내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겠다’고 느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실제 상담 사례들을 쉽게 구성해서 정리했어요. 


예를 들면 ‘반려견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유언장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유언을 해야 하는가’ 등등이 있습니다. 책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Q. 저 역시 상속에 대해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왜 상속법을 알아야 하는 건가요?

A. 상속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전에 만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해줄 수 없습니다. 전해주고 싶은 목적대로 전해질 수가 없어요. 


또 내 뜻대로 전해줬을 때도 상속 때문에 자녀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마지막에 향기롭게 남을 수 있게 하려면 상속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도 ‘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라고 쓴 것이고요.

Q. “상속법은 부자나 재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A. 저희 로펌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다름 아닌 “제가 부모님 빚을 다 갚아야 하나요?” 입니다. 바로 상속 포기에 관한 질문이죠. 상속 포기 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피해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상속은 돈 있는 분들만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Q. 외할머니 등으로부터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는지도 모르다가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나요?

A. 예전에는 그 기준이 엄격했어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 기간이 짧아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판례가 변경됐어요.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도 상속 포기 기간에 포함시켜줬어요. 그래서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빨리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항들 역시 책에 모두 소개해놨어요.

Q. 그럼 우리는 일찍부터 상속 준비를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A. 지금 같은 고령화 사회에서는 오히려 너무 빨리 상속하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찍 상속 준비를 시작한 어떤 어머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아들이 대학생 때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하고, 분양 후 증여세를 대신 내주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아파트 시세가 급상승하면서 아들은 벌써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아들은 어머니 덕에 몇 십억짜리 아파트를 갖게 됐는데, 어머님은 막상 아들에게 상속하느라 노후자금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아들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쓰자고 했더니, 아들이 장가 가야 한다며 어머니의 요청을 외면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로 보면, 일찍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Q. 직원들과 함께 책을 읽었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의 효력은 얼마나 강력한가요?

A. 유언장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이야기했던 바와 다르게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여기서 유언장만이 효력을 갖습니다. 평소에 했던 말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본래 법적 상속분은 1:1:1인데요, 유언장은 이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를 잘 짓는 자식에겐 땅을 주고, 일 잘하는 자식에겐 기업 주고, 음식 잘하는 자식에겐 음식점을 주는 식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상속하는 게 유언장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언장을 자주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유언집행자를 정해놓는 것도 좋고요.

Q. 유언집행자는 누구로 하는 게 좋나요?

A.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정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유언자의 의사로 유언집행자를 정하려면, 법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나 상속인 중에 믿을 만한 사람, 또는 신뢰하는 지인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언장에 적시해 놓으면 좋고요.

Q. 최근 구하라법이 논란이 됐어요. 구하라법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가요?

A. 상속은 근본적으로 가족이 함께 일궈낸 재산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같이 했으니까, 너도 먹고 살아라’ 같은 뜻에서요. 또 내가 돈을 번 건 내 가족이 먹고 살기를 바랐으니까 해준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가족 기여도가 없는 인원도 상속을 해주는 게 맞느냐가 구하라법의 쟁점입니다.


해외에서는 ‘기여도가 없는 사람은 상속을 해주지 말아야 한다’는 걸 상속 박탈 제도로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도 민법을 손질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부양하지 않은 부모,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맞지 않아요. 법원이 이를 판단하여 타당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Q. 만약 피상속인이 자식들에게는 아주 적은 재산만 물려주고 사회에 환원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속한다면, 자녀들이 소송을 걸 수 있나요?

A. 우리나라에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녀에게 주어진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자녀의 상속분이 10이라면 무조건 5는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게 너무 많아서 자녀가 5를 가져가지 못하면, 자녀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소송을 해서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 유류분제도가 위헌이 아니냐는 문제가 계류 중입니다. 자녀의 상속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또 부모를 보살피지 않은 자녀의 경우 이렇게까지 보호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Q. 마지막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 나의 마지막 삶을 잘 정리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속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셨으면 합니다.


저는 상속도, 증여도 관심 없이 일에만 집중해왔습니다. 모두 저와 먼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죽을 때 내 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상속은 단순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번 돈의 가치를 구현하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라 생각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며 삶을 이끌어 나가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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