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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확인! 유기농 식품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회수 2021. 3. 25. 09: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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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대상 지도·점검 실시


경기도가 오는 4월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되는 곡류, 과일, 채소, 당(糖)류가공품, 다(茶)류, 커피류, 기타 시·군별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입니다. 


우선 각 업체가 취급하는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원료 원산지와 실제 구입(입고)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 뒤,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원산지 세부 점검방법

@유기 원료
* 서류
: 수입신고필증, Invoice(송장), 원산지증명서, 구매내역서 등 점검

* 현장 : 원료 보관 창고 확인
→ 구입 내역과 현물 대조,
→ 원료 원산지표시 사항 확인
→ 구입내역 외 현물유무 확인 등
@유기가공식품(완제품)
* 서류
: 완제품 출고ㆍ판매 내역서 등 점검

* 현장
- 제품생산 라인(해당 원산지 원료 사용 여부) 확인
- 완제품 보관 창고(완제품 출하량 확인 등) 확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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