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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의 성폭력, 친아빠라는 가해자, 사회라는 이름의 공모자"

조회수 2020. 8. 13. 17:2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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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는 필요 없다

친족성폭력이란  

친부, 의부, 또는 친족 (오빠, 삼촌, 사촌오빠 등)이 가한 성폭력으로


전체 성폭력 중 10.9%를 차지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중에서는 36.5%를 차지하는 범죄입니다.

'은수연'이라는 필명으로 자전 에세이를 출간한 한 작가가 

2020년 본명을 밝히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바로 친족성폭력 생존자 '김영서' 

12살 때부터 9년 동안 집에서 벌어진 성폭력 피해 

지옥 같았던 시간을 지나 

빛나는 생존자로 돌아온 김영서 작가의 고백


"지금까지 말하지 못해서 서글프고, 

지금이라도 말할 수 있어 기쁩니다."

친족성폭력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탓에 

피해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고 

공권력의 대응조차 미비한 상황입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상담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5.2% 



가정폭력과 맞물려 발생하는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는

 85%

"소극적으로 도망만 계속 쳤는데

계속 잡혀가니까

그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저를 여관에 가둬 뒀을 때

인터폰으로 

저 납치됐어요"

지옥 같은 집을 벗어났지만 

혼자가 된 그때의 영서.


어떻게 자신의 상처와 함께 살아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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