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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브래드 피트 타투를 작업한 한국 타투이스트

조회수 2020. 4. 1. 18:0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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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이스트가 불법인 나라, 한국

한국 타투의 대중화를 이끈 대표적인 타투이스트, 도이. 


타투를 해보고 싶은 충동이 인 적이 있다면 한번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한예슬의 타투 역시 타투이스트 도이의 작품.)

한예슬부터 스티븐 연, 브래드피트까지. 수많은 유명인, 일반인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을 거쳐갔지만 그는 놀랍게도 한국에서 ‘불법노동자’입니다. 한국에서서 타투는 ‘의료행위’. 유일하게 타투이스트란 직업이 불법인 나라거든요.

1992년 의료인이 아니라면 타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대법 판결 이후, 타투 합법화를 향한 역사는 지난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패션타투협회를 비롯한 주체가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019년 10월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늘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국내 최초로 타투노조(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가 생겼습니다. 타투이스트와 노동조합. 극과 극에 있을 것만 같은 두 단어가 만난 겁니다.

타투이스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엄밀히 그냥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에요.
출처: 타투이스트 도이
저를 기준으로 제 윗세대와 제 아랫세대가 타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언어로 표현하면 제 윗세대는 문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의 아랫세대는 타투라고 표현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동일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가 지니는 연상되는 이미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신 매체는 조선일보세요.

타투유니온은 타투이스트의 ‘일반직업화’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타투이스트와 타투 소비자, 타투이스트 지망생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방법 중 왜 하필 노동조합일까요? 먹고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이는 그가 ‘노동자성’을 말하며 노동조합을 만든 까닭.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조합이란 어떤 의미일 수 있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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