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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태로 국회가 난장판이었던 진짜 이유(영상)

조회수 2019. 5. 20. 15: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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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을 위한 3분 30초 짜리 완벽 이해 영상
지난 봄 국회를 휘몰아친 패스트트랙 상황.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 패스트트랙의 여파는 더 큰 소용돌이가 되어 다가오고 있음

자, 핵심만 쏙쏙 설명 시작
패스트트랙은 한마디로
법안을 빠르게(fast) 통과시킬 수 있게 태워보내는,
일종의 급행노선(track)임
보통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절차가 복잡해서라기보다,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멈춰있는 법안이 산더미이기 때문
어떤 법안을 패스트트랙을 태우게 되면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짐
기한이 지나면 자동 다음 단계로 점핑~

각 단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원안으로 넘어가니까 원안이 맘에 안 들면 합의하러 나올 수밖에 없음
그래서 패스트트랙은
시간 끄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합의를 빨리 시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들 말함

(바로 이분들)
어, 그런데 알고보면 이분들이
바로 패스트트랙을 만든 장본인..

근데 왜때문에 드러누우셨을까?
그건 패스트트랙이 만들어진 7년 전의 상황을 보면 됨
원래 국회에는 다른 급행노선이 있었음
바로 '직권상정'
이건 여당 소속 국회의장 한 명의 권한만으로
잠들어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음

본회의에서는 과반의 의원이 출석하고 그중 과반이 찬성하면 법안이 완전히 통과됨. 당시 여당이면서 쪽수도 과반을 차지하고 있던 새누리당에게 매우 유리했던 룰
그 상황을 반대한다면, 말그대로 몸빵밖엔 답이 없었음
국회의원 하면 일 안 하고 몸싸움만 하는 것 같은 이미지는
딱 이거 때문에 굳어졌다고 보면 됨
그러다 2012년 국회의원 선거가 돌아옴

유리할 때야 좋지만,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의 직권상정은 정말 무서운 카드...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이 바로 국회선진화법.

몸싸움 일절 금지, 직권상정도 조건부 금지
그리고 거기 같이 들어가있는 게 바로 패스트트랙

직권상정은 사라진 대신


전체 국회의원의 과반 혹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 서명이 있어야 '이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올려달라’고 요청 가능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전체 국회의원의 5분의 3 이상 혹은 해당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그 법안이 겨우 올라타게 되........는 까다로운 급행노선이 생긴 것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이 만든) 법을 위반하고 몸과 도구를 써서 막아보지만 패스트트랙은 극적으로 성사되어 출발했음
대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 뭐길래?
핵심은 또다시 선거.

30년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작년 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그래도 작년 말 모든 정당이 개혁의 큰 틀에 합의하고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로 싸인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실제로는 잘 나서지 않았음

거대 정당일수록 실제 얻은 표보다도 더 큰 이득을 가져다주는 게 기존 선거제도의 왜곡된 포인트였고, 이제까지 그 이득을 누려왔기 때문
그럼 여기서 자유한국당보다 더 궁금해지는 건 바로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은 사실 지금 가장 큰 정당인데 패스트트랙을 추진했고,

오히려 군소정당 중 일부가 합의안에 다시 반대하고 있음
다들 대체 무슨 속내인 걸까?

피터지는 패스트트랙 정국은 이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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