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해고당했다"..해고예고수당 가능?

조회수 2021. 1. 5. 07:00 수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다양한 분야의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를 카카오 플랫폼 곳곳에서 발견하고, 공감하고, 공유해보세요.

"폐업도 해고..코로나로 폐업해도 수당 받을 수 있다"

퇴사 브이로그, 해고 브이로그에 이어 '폐업 브이로그'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기업이 늘면서 퇴사나 해고, 폐업 과정을 담은 영상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통계청이 지난 9일 발표한 '2019년 기업 생명 행정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기업은 약 99만 곳이었습니다. 창업은 사상 최대치였지만,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3.7%로 기업 10곳 중 4곳은 1년도 안 돼 문을 닫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는 물론 어떤 이유로든지 갑작스런 폐업은, 사용자는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당황스러운 일이겠죠. "회사가 문을 닫게 됐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갑자기 해고 통보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해야 하고, 그러지 않았을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고 예고'를 의무로 삼고 있는 건데요. 폐업으로 인한 실직도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주가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로 근속 기간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안타깝게도 '해고 예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도 받을 수가 없답니다.

'권고 사직'의 경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수령이 가능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오로지 '해고'당해야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끔 '권고 사직도 해고'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퇴사이기 때문에 해고와 다르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은 예외?…'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은 예외 아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천재, 사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고용노동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 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공장이나 설비가 모두 불타서 정말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은 이 같은 예외사항이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또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에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쉽게 말해, 노동부 판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때문에 발생한 폐업은 '천재 사변'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행정명령'으로 운영을 오랫동안 중단하는 사업체도 많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폐업을 결정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노무법인 마로 신형지 공인노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으로 운영을 중단했다가 폐업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문 닫는 회사, 해고된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폐업을 고려 중에 있다면 폐업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 근로자들이 다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도 사업주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명성 기자 luke.jang@companytimes.co.kr


콘텐츠 저작권은 잡플래닛에 있으며, 무단 배포를 금지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 이런저런 소문이 도는데 진상이 궁금하신가요? 가고 싶은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속사정은 어떤지 궁금하세요? 잡플래닛에 살짝 귀띔해주세요. 저희가 알아보고, 대신 물어봐서 알려드릴게요. 물어볼 준비 됐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